"장리(贓吏)"의 두 판 사이의 차이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XML 가져오기)
 
(XML 가져오기)
 
15번째 줄: 15번째 줄:
 
장죄는 감수자도장, 상인도장, 왕법장, 절도장, 불왕법장, 좌장치죄장의 6가지가 있다. 이것이 1585년 명에서 간행한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에 각각 부당하게 취득한 재물에 따른 형량을 연결시켜 다음의 <표>처럼 「육장도(六贓圖)」로 정리되었다.
 
장죄는 감수자도장, 상인도장, 왕법장, 절도장, 불왕법장, 좌장치죄장의 6가지가 있다. 이것이 1585년 명에서 간행한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에 각각 부당하게 취득한 재물에 따른 형량을 연결시켜 다음의 <표>처럼 「육장도(六贓圖)」로 정리되었다.
  
[[파일:T00005644_01.PNG|150px]]
+
[[파일:T00005644_01.PNG|300px]]
  
 
[[감수자도(監守自盜)]]란 감수(監守), 곧 감림(監臨)이나 주수(主守)가 스스로 자신이 담당하는 창고의 돈이나 식량 따위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이다. 감림이란 서울과 지방의 각 관사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을 통섭(統攝)하는 관원을 가리키고, 주수는 관청의 문안(文案)을 관장하는 [[이전(吏典)]]과 물품을 지키고 관장하는 관리, 창고지기인 고자(庫子), 도량형을 담당하는 서리인 두급(斗級), 어느 부서에서 부리는 역인(役人)과 기타 잡인을 감독하는 사람인 찬란(攢攔), 옥을 지키는 옥졸인 금자(禁子)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또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그 일을 담당하도록 파견되어 그 일 처리를 관장하고 통솔하는 책임자도 감림주수라 불린다. 감수자도장에 대해서는 주범과 공범을 구분하지 않고 도적한 물품의 양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장 80에서부터 참형에 이르기까지 형량을 부과하고, 오른쪽 팔뚝 위에 ‘도관전(盜官錢)’, ‘도관량(盜官粮)’, ‘도관물(盜官物)’ 등 세 글자를 자자(刺字)하도록 하였다.
 
[[감수자도(監守自盜)]]란 감수(監守), 곧 감림(監臨)이나 주수(主守)가 스스로 자신이 담당하는 창고의 돈이나 식량 따위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이다. 감림이란 서울과 지방의 각 관사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을 통섭(統攝)하는 관원을 가리키고, 주수는 관청의 문안(文案)을 관장하는 [[이전(吏典)]]과 물품을 지키고 관장하는 관리, 창고지기인 고자(庫子), 도량형을 담당하는 서리인 두급(斗級), 어느 부서에서 부리는 역인(役人)과 기타 잡인을 감독하는 사람인 찬란(攢攔), 옥을 지키는 옥졸인 금자(禁子)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또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그 일을 담당하도록 파견되어 그 일 처리를 관장하고 통솔하는 책임자도 감림주수라 불린다. 감수자도장에 대해서는 주범과 공범을 구분하지 않고 도적한 물품의 양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장 80에서부터 참형에 이르기까지 형량을 부과하고, 오른쪽 팔뚝 위에 ‘도관전(盜官錢)’, ‘도관량(盜官粮)’, ‘도관물(盜官物)’ 등 세 글자를 자자(刺字)하도록 하였다.

2017년 12월 9일 (토) 23:35 기준 최신판



재물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경제 범죄를 저지른 관리.

개설

장리(贓吏)는 전근대 사회에서 국가의 존립과도 관계되는 주요 범죄 중의 하나였다. 특히 조선초기에는 관리들의 기강 문란이 고려 왕조 멸망을 가져왔다는 인식을 토대로 관리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장리에 대한 처벌을 엄히 하여 본인의 처벌과 관직 진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관직 진출까지도 제한하였고, 상대적으로 청렴한 관리[淸白吏]를 선발·포상하여 염치의 도리를 격려하기도 하였다.

내용

‘장(贓)’이란 경제 관계 범죄 행위나 그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재물을 가리키며, 관리가 부정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죄를 ‘장죄(贓罪)’라 한다. 『대명률직해』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리가 재물을 받으면 그 받은 재물의 양을 헤아려 죄를 정하여 처벌하는데, 녹봉을 받지 않는 사람은 1등급을 감한다. 관원이면 관직을 추탈하고 관적에서 이름을 삭제하며, 서리이면 그 역을 빼앗고 모두 다시 서용하지 않는다. (중략) 부당한 재물을 받았으면 그 재물을 헤아려 무거운 쪽으로 논한다. 고 하였다. 이와 같이 관리들이 장죄(贓罪)를 범하면 형사상의 처벌에 더하여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게 되고, 가능한 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장죄는 감수자도장, 상인도장, 왕법장, 절도장, 불왕법장, 좌장치죄장의 6가지가 있다. 이것이 1585년 명에서 간행한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에 각각 부당하게 취득한 재물에 따른 형량을 연결시켜 다음의 <표>처럼 「육장도(六贓圖)」로 정리되었다.

T00005644 01.PNG

감수자도(監守自盜)란 감수(監守), 곧 감림(監臨)이나 주수(主守)가 스스로 자신이 담당하는 창고의 돈이나 식량 따위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이다. 감림이란 서울과 지방의 각 관사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을 통섭(統攝)하는 관원을 가리키고, 주수는 관청의 문안(文案)을 관장하는 이전(吏典)과 물품을 지키고 관장하는 관리, 창고지기인 고자(庫子), 도량형을 담당하는 서리인 두급(斗級), 어느 부서에서 부리는 역인(役人)과 기타 잡인을 감독하는 사람인 찬란(攢攔), 옥을 지키는 옥졸인 금자(禁子)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또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그 일을 담당하도록 파견되어 그 일 처리를 관장하고 통솔하는 책임자도 감림주수라 불린다. 감수자도장에 대해서는 주범과 공범을 구분하지 않고 도적한 물품의 양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장 80에서부터 참형에 이르기까지 형량을 부과하고, 오른쪽 팔뚝 위에 ‘도관전(盜官錢)’, ‘도관량(盜官粮)’, ‘도관물(盜官物)’ 등 세 글자를 자자(刺字)하도록 하였다.

상인도(常人盜)는 감수(監守)가 아닌 상인(常人)이 관에서 관리하는 창고의 돈이나 식량을 훔치는 행위이다. 관리라 해도 해당 관청에 연고가 없거나 연고가 있는 감수가 아니면 모두 상인에 해당된다. 상인이 도적하려다 재물을 얻지 못했으면 장 60을 치되 자자는 면해주지만, 재물을 얻었으면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그 양에 따라 처벌하고 역시 자자(刺字)하도록 했다.

절도(竊盜)는 몰래 남의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흔히 말하는 도둑질이다. 절도범은 그 훔친 양에 따라 장 60부터 유 3,000리(장 100)까지 차등을 두어 처벌하고, 역시 오른팔에 ‘절도(竊盜)’라고 자자하고, 재범은 왼팔에 자자하고, 삼범은 교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로 얻은 재물을 범죄자 수로 나누어 형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전체를 훔친 것으로 간주하여 형량을 정하는 ‘병장(倂贓)’으로 계산하여 무겁게 처벌하였다. 또 이들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신체형이지만, 벌금형으로 바뀔 수 있었다. 부당하게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데 무게가 두어진다는 점에서 경제 사범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왕법장(枉法贓)이란 관리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로 부당하게 법령을 적용하여 부당하게 재물을 받는 범죄 행위이다. 이 때 한 관원이 여러 민원인에게서 재물을 받았는데, 이것이 일시에 드러나면 그 재물의 양을 모두 합산하여 한 사안으로 보고 그 양에 따라 장 70부터 교형까지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불왕법장(不枉法贓)이란 관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집행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재물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 때 여러 민원인에게서 받은 재물을 합산하여 그 절반을 하나의 사안으로 보아 형량을 정하고, 한 사람에게서만 재물을 받으면 재물 전체를 따져 형량을 정한다. 형량은 장 60부터 장 100, 유 3,000리에 그친다.

좌장치죄장(坐贓致罪贓)이란 통상 ‘좌장(坐贓)’으로 표기하는데, 관리나 일반인이 해당 사안과 직접 연관성이 없이 재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장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때에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받았으면 이를 합산하여 그 절반에 대해서 형량을 정하는데 태 20부터 장 100, 도 3년에 처한다. 이를테면 남에게 재물을 도둑맞거나, 맞아서 다쳤는데 배상이나 치료비 이외에 이를 빌미로 재물을 받는 따위를 말한다. 또는 제멋대로 세금을 매겨서 재물을 거두어들이거나, 혹은 적게 거두어야 할 전량을 많이 거두어서 비록 자기는 가지지 않았더라도, 혹은 노동력이나 자재들을 함부로 만들거나 허비하는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런 장죄를 범한 장리 본인은 『대명률(大明律)』에 규정된 형량에 따라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관직에 다시 임명되지 못하였고, 그 자손에게까지 연좌되었다.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에 따르면 "관물을 훔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절도를 하거나, 법을 굽히든 굽히지 않든 장물을 받으면" 비록 사령(赦令)이 시행되어도 용서하지 못하게 했고, 『속대전(續大典)』에서는 "수령이나 변장 중 탐욕을 부려 탐장(貪贓)이 현저한 경우에는 비록 대사령[大赦]이 내려도 석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면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또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장리의 아들과 손자는 의정부, 육조, 한성부, 사헌부, 개성부, 승정원, 장례원, 사간원, 경연, 세자시강원, 춘추관 지제교, 종부시, 관찰사, 도사, 수령의 직에 제수할 수 없다."고 하여 장리 자손의 주요 관직 진출을 막았다. 또한 "장리의 아들은 문과와 생원·진사시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여 장리의 아들은 무과나 잡과에만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변천

장죄(贓罪)가 육장도(六贓圖)로 정리되기는 하지만, 조선초기부터 확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육장도가 도표로 정리되어 기록되는 것은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에서 시작된다. 조선초기에 수용된 『대명률직해』에는 육장도가 들어있지 않았고, 조선초기의 실록 등에도 실리지 않았다. 육장도가 조선시대의 자료에 처음 실리는 것은 18세기 말 정조대에 편찬된 『추관지(秋官志)』이다. 이를 보면 육장 중에 도죄(盜罪)로 분류되기도 하는 절도, 감수자도, 상인도가 조선초기에는 장죄로 인식되지 않았다가 조선후기에야 장죄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육장도와 함께 오형(五刑) 대신 속전을 받는 기준을 정리한 「수속식(收贖式)」도 같이 정비되어 실리고 있다. 이것은 조선후기에 장죄로 대표되는 경제 범죄가 늘어나고 이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정비되어 갔으며, 장죄에 대한 처벌이 신체형보다는 벌금형을 더 많이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장리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 『경국대전』과 『대명률직해』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실제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웠다. 조선초기 장률(贓律)의 집행이 비교적 엄격했다고 평가되는 세종대에도 구체적인 법 규정에 의한 단속과 처벌에 있어서, 신하들의 견제를 받지 않고, 왕의 총애를 받는 고위 관직자의 장죄에 대해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실제 처벌 내용도 변화하였다. 자자(刺字)형은 처음부터 거의 시행되지 않았고, 장리안(贓吏案)도 16세기 후반 이후 유명무실해졌다. 장리 자손의 과거 응시나 관직 진출을 제한하는 것도 연좌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잇달다가 16세기 전반에 이르러 장리의 아들이라도 쓸 만한 인재라면 등용하게 되었다. 장리에 대한 처벌의 완화 현상은 조선중기 이후 사족(士族)의 성격과도 관계가 있다.

16세기에 사림파가 권력을 장악하자 사족들은 왕에 대해 자율적인 정치 주도권을 확보하여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법 규정이나 행정 체계에 의한 타율적인 규제보다 자체적인 규제에 의한 질서를 추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장리로 낙인찍히면 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령들이라도 부정부패를 자행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질서는 신하들 상호간의 비판과 경쟁에 기초한 붕당 정치가 유지되던 17세기 후반까지 유지되었다.

17세기 말 이후에는 정치적 분란이 계속되면서 붕당 정치의 규범이 무너지고 부정부패 배격이라는 원칙도 가벼이 취급되었다. 더구나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재부의 원천이 확대되는 상황도 장리 처벌의 기준을 흔들었다. 붕당 간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붕당의 이해에 따라 장죄(贓罪)의 판단 기준이 흔들렸고, 경제 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재정 제도들은 다양한 부정행위의 소지를 넓혔다. 따라서 개인의 부정은 말할 것도 없고, 당파 차원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이 횡행하였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관리들의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점에 왕과 신하들이 동의하면서도 기본적인 개혁안조차 마련할 수 없었다. 장리를 좀 더 엄하게 처벌하려 한 헌종의 시도에 대해, 처벌을 엄하게 하면 문제를 일으킨 수령 중에 형장(刑杖)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며 모두들 서로 감싸주어 실효가 없을 것이므로 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신하들의 반대 속에 좌절되고 말았다.

의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배층 특히 관리들의 경제적 부정행위는 국가 존립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장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엄하게 정하여 시행하려 했던 것도 고려말 관리들의 기강 문란에 따른 경제적 부정부패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격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이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게 하였다. 조선중기 사족들의 자율적인 규제에 의한 부패 방지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줬다 하더라도, 이 또한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지배층 내부의 자체적인 규율과 상호 감시가 무너지게 되면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장리의 방지, 나아가 경제 정의의 실현에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감시와 비판이 절실한 것이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 『추관지(秋官志)』
  • 金成俊, 「朝鮮初期 贓吏子孫 禁錮法의 성립」, 『동방학지』44, 1984.
  • 徐楨旼, 「朝鮮 初期 官吏의 汚職犯罪에 관한 硏究 - 贓汚罪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吳洙彰, 「조선시대 贓吏 처벌의 추이」, 『역사학보』157, 1988.
  • 홍순민, 「조선후기 도죄(盜罪) 장죄(贓罪)의 구성과 『대명률』」, 『역사와현실』65호, 2007.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