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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왕세자가 면복(冕服)·강사포(絳紗袍)·곤룡포(袞龍袍)를 입을 때, 왕비와 왕세자빈이 적의(翟衣)를 입을 때 두르는 허리띠. | 왕·왕세자가 면복(冕服)·강사포(絳紗袍)·곤룡포(袞龍袍)를 입을 때, 왕비와 왕세자빈이 적의(翟衣)를 입을 때 두르는 허리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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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0:46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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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옥대 |
한글표제 | 옥대 |
한자표제 | 玉帶 |
상위어 | 혁대(革帶) |
관련어 | 소옥대(素玉帶), 화옥대(畵玉帶), 화옥대(和玉帶)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대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옥대(玉帶)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인조실록』 4년 5월 25일, 『인조실록』 6년 11월 19일 |
왕·왕세자가 면복(冕服)·강사포(絳紗袍)·곤룡포(袞龍袍)를 입을 때, 왕비와 왕세자빈이 적의(翟衣)를 입을 때 두르는 허리띠.
개설
왕과 왕세자, 왕비와 왕세자빈의 허리띠이다. 왕과 왕비는 무늬를 조각한 옥을 붙이는데, 왕은 홍색으로 싼 혁대 위에 금선을 그리며 왕비는 청색으로 싼 혁대 위에 금선을 그린다. 왕세자와 왕세자빈은 조각하지 않은 옥을 사용하며, 왕세자는 흑단으로 싸고, 왕세자빈은 왕비와 같이 청단으로 싼다.
연원 및 변천
조선초에는 왕은 곤룡포에만 옥대를 착용했으며, 왕세자는 조복(朝服)인 원유관복에 옥대를 착용했다. 그러나 1626년(인조 4) 왕의 면복에 혁대가 없을 수 없다 하여 『대명회전(大明會典)』과 『대명집례(大明集禮)』를 참고해 보니 모두 혁대가 있었다. 그런데 『오례의(五禮儀)』를 참고해 보니 백관에게는 품대가 있으나 왕과 왕세자는 대대만 있고 혁대가 없는데, 이는 1403년(명 영락 1)에 중국 황제가 내려준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당초 내려줄 때 옥혁대의 값이 비싸서 본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갖추도록 하였으나, 『오례의』를 편찬할 때 그대로 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인조실록』 4년 5월 25일). 다만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 전하시사복도설과 왕세자의 서연복 제도에서 옥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1628년(인조 6) 이후 면복에 옥대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인조실록』 6년 11월 19일). 『대한예전(大韓禮典)』에는 왕과 왕세자의 면복에 모두 폐슬을 혁대에 건다고 하였으며, 혁대의 앞에 옥을 사용하고 뒤는 옥이 없으며, 수를 걸어서 가린다고 했다.
형태
옥대는 가죽으로 만든 혁대를 신분에 따라 홍단(紅緞), 청단(靑緞), 흑단(黑緞)으로 싸고 그 위를 금으로 선을 그린다. 왕과 왕비는 옥에 무늬를 넣은 조옥을 사용하며, 왕세자와 왕세자빈은 부조옥을 사용한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대한예전(大韓禮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