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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들이 혼인 예식 때나 그 밖의 예장(禮裝) 때 쓰는 작은 관.
 
부녀들이 혼인 예식 때나 그 밖의 예장(禮裝) 때 쓰는 작은 관.

2017년 12월 9일 (토) 20:45 기준 최신판



부녀들이 혼인 예식 때나 그 밖의 예장(禮裝) 때 쓰는 작은 관.

내용

조선시대 부녀들이 의식 때 예복에 갖추어 쓰던 관의 하나로 칠보장식이 되어 있으며, 족두(簇頭) 또는 족관(簇冠)이라고도 한다. 원래 몽골에서 여자가 나들이 할 때 쓰던 것인데, 고려 때 원나라 공주를 왕비로 맞으면서 따라 들어온 풍습이다. 일반적인 형태는 흑색 비단 여섯 폭을 이어 둥글게 꿰매고 안에 솜을 넣어 만든다. 겉에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민족두리가 있고, 족두리 전체에 칠보·밀화·옥·구슬 등을 장식하여 만든 꾸민족두리가 있다. 또 솜족두리라 하여 어여머리를 꾸밀 때 쓰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염족두리라고도 한다. 이밖에 상제(喪制)가 쓰는 백색의 족두리가 있는데, 이는 장식을 하지 않고 납작한 모가 난 모자와 같다.

족두리의 근원은 가리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756년(영조 32) 정월에 명문가 부녀의 다리[月子]를 금하고 족두리로 대체하라는 명이 있었고(『영조실록』 32년 1월 16일), 1757년(영조 33) 11월에 젊은 사람은 족두리를 쓰고 늙은 사람은 다리를 썼다는 기록이 있으며(『영조실록』 33년 11월 1일), 1758년(영조 34) 1월에는 부녀의 머리 장식은 족두리만 허가하고 다른 것은 일체 엄금한다고 하였다(『영조실록』 34년 1월 13일). 1788년(정조 12) 가체를 금지한 가체신금절목(加髢申禁節目)에서는 혼인 때 칠보족두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정조실록』 12년 10월 3일). 족두리는 현재까지도 신부가 신식 혼례를 마친 뒤 폐백을 드릴 때 원삼과 같이 쓰고 있다.

용례

如七寶之類 如前飾用 則有改制之名 無昭儉之實也 凡係首飾金玉珠貝及眞珠唐紒眞珠套心之屬 一幷禁斷 一 於由味巨頭味 係是命婦常時所着 人家讌婚所用 勿爲禁斷 一 簇頭里所飾 旣載禁條 則婚嫁時所用七寶簇頭里 給貰出貰 先爲禁斷 令後冒犯者 毋論首母女儈 幷移法司照律定配 至於女儈之稱以雜佩賣買種種可痛可惡之習 在所痛革 從前自捕廳隨現痛治 法意有在 此後如有如此之類 申明舊典 付之捕廳 窺察禁斷(『정조실록』 12년 10월 3일)

참고문헌

  •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