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작(換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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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곡으로 이용된 곡물의 종류 혹은 명목을 원래의 것이 아닌 다른 종류나 명목으로 바꾸는 행위.

내용

납부해야 할 곡물의 양이 많거나 혹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곡물이 있을 경우 곡물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보리와 같은 하곡(夏穀)을 쌀이나 콩 등의 추곡(秋穀)으로 환작하는 예를 들 수 있다. 하곡을 추곡으로 환작할 때, 모곡(耗穀)을 거두는 시기에 따라 모곡을 원곡과 함께 거두는 모전환작(耗前換作)이 있으며, 모곡을 먼저 거두고 가을이 되면 환작한 곡물을 거두어들이는 모후환작(耗後換作)의 방식이 있었다.

모든 곡식의 환작은 법에 의거하여 관찰사가 상황을 살펴 상대(相對)하는 곡물로 준절(準折)하는 예에 따라 시행할 것임을 보고한 후에 시행해야 했다. 대체적으로 환곡의 양이 많은 지역에서 분급에 따른 양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군작미를 저치미로 환작하거나 혹은 진분곡을 반류반분곡 등으로 만드는 것과 같이 기존의 명목을 다른 명목으로 바꾸는 것 역시 환작이었다. 이는 대체로 곡물의 운반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작을 이용하는 경우였다.

용례

其一 茂山還穀之自辛壬以後 名以本色捧上 以雜穀代捧者 到今以本色準捧 萬無其路 田米三千石 太五千石 粟一千石 待今秋還作本色 其餘則依準折例牟米耳米 參半換捧 本府穀多爲弊 以北關各邑之久置穀中限折半米一萬五千石 換作盡分條 茂山之盡分穀折米一萬五千石 換作久置條 而一依交濟節目 二留一分 取其半耗 又以盡分米一萬石 預爲移捧於鏡城·富寧·會寧三邑附近倉 待明春使三邑 領民移轉 鍾城還穀之遇歉代納 仍未還作者 田米爲二萬九千九百五十餘石矣 一萬石以本色代納 其餘則亦依茂山例 以牟米耳米換捧事也 依道啓分數 許令換作(『순조실록』 22년 12월 23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만기요람(萬機要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