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판(俠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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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전달을 위해 문건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든 두 쪽의 판대기.

내용

협판(俠板)은 통신 수단의 하나이다. 협판에는 ‘어느 관청의 현령협판’이라고 새긴다. 공문의 긴급 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방울을 단 협판을 넣으며, 발송하는 날짜와 시간을 적어 병조(兵曹)에 보낸다. 병조에서 대장에 올린 다음 역말 편으로 내려 보내면 역에서는 도착한 날짜와 시각을 써넣어 계속 전달한다. 마지막 목적지에서는 회답 문건 및 각 관청에서 발송한 날짜와 시각을 쓴 문건을 현령협판에 도로 넣어 돌려보낸다. 배편으로 갈 때는 협판 대신 물에 젖지 않도록 피각(皮角)을 사용하였다.

용례

兵曹啓 前此 議政府舍人司刑曹司憲府用懸鈴移文各道 其餘則無之 自政府不署事以後 六曹及漢城府司諫院 竝皆直行文書 而不用懸鈴 只盛紙貸印 封送于本曹 本曹不知事之緊慢 故不用懸鈴 而徒以其文傳送 因此驛吏或於袖裏 或於懷中挾持 非徒汚毁遺失 至有稽留不傳 甚爲未便 請自今 上項各司分公事煩簡 各造懸鈴俠板 刻某曹某司懸鈴俠板 如有行移文字 則隨事之緊慢 盛於各等懸鈴 書發送日時 移于本曹 本曹亦置簿後 傳驛下送 各驛亦書到付日時 遞送終到處 以回答文字及各司發送日時明文 還盛懸鈴回送 以爲永式(『세종실록』 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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