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板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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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 끝을 뾰족하게 다듬어 거꾸로 세워두는 군사 방어 장치. 또는 판자를 붙일 때 사용하는 못.

내용

판정(板釘)은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되었는데, 첫째는 1441년(세종 23)의 기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끝이 날카롭게 다듬어진 목재를 거꾸로 박아 못이 밖으로 나오게 하여 적의 마병이나 보병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군사 장치를 가리킨다. 둘째는 건축에 사용되는 철물로 판재를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못이다. 판정은 철판정(鐵板釘), 화판정(花板釘), 국화판정(菊花板釘)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용례

平安道都觀察使鄭苯請於關塞要害處 設板釘以拒賊 其制將長大板鑿孔 兩孔相距不過二三寸 以堅梗木長一尺燻煮剡之 自板下逆出 使不得拔 約廣十步 埋之地中 釘出地四五寸 則賊之馬步 不敢輕進矣 上然之 命姑試之(『세종실록』 23년 8월 18일)

且又帝位祝禮 予賜官爵爲祝儀 而可渡使船 聊以遲遲者也 次此船主就余頻望之 余上訴足下 此使船舊船也 被賜板釘鉅末釘陸物諸緣具等者 多幸多幸(『성종실록』 1년 9월 11일)

참고문헌

  • 『(현목수빈)빈궁혼궁도감의궤((顯穆綏嬪)殯宮魂宮都監儀軌)』
  •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孝顯王后)景陵山陵都監儀軌)』
  •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