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아문(度支衙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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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갑오개혁 때 국가의 재무를 총괄하고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던 중앙 관청.

개설

1894년 6월 의정부 8아문의 하나인 탁지아문은 이전의 호조(戶曹) 기능을 계승하면서 다른 재정 관련 부서의 업무를 통폐합하여 설치되었다. 탁지아문은 회계·출납·조세·국채(國債)·화폐·은행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던 중앙 관서였다. 그 산하에는 총무국과 주세국(主稅局), 주계국(主計局), 출납국(出納局), 국채국(國債局), 저치국(儲置局), 기록국, 전환국(典圜局), 은행국(銀行局), 회계국 등 다양한 부서가 있었다. 1895년 4월 탁지아문은 탁지부(度支部)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소속 관서도 대폭 축소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 6월 갑오개혁 초기 개혁을 주도한 군국기무처는 조선 왕조 국가의 권력 구조를 변경하여 의정부와 궁내부를 분리하고 국가와 왕실의 권한을 구분하려고 하였다. 또 이전의 내무부와 육조(六曹), 기타 지나치게 많이 설치된 기구를 통폐합시키기로 하였다.

1894년 6월 의정부와 8개 아문의 하나로 탁지아문이 설치되었다. 같은 해 7월 18일 탁지아문은 이전의 호조 계통의 업무를 계승하면서 이전의 친군영(親軍營), 선혜청(宣惠廳), 광흥창(廣興倉), 군자감(軍資監), 전운서(轉運署), 별영(別營) 등 재정 운영과 관련된 부서의 업무를 통폐합하였다.

탁지아문은 전국의 재정 예산과 출납, 조세, 국채와 화폐 등 모든 사항을 총 관할하며 각 지방의 재정 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조직 및 역할

탁지아문은 대신 1명, 협판 1명, 참의 9명, 주사 45명 등 56명으로 구성되었다. 탁지아문에는 총무국과 주세국, 주계국, 출납국, 국채국, 저치국, 기록국, 전환국, 은행국, 회계국 등이 설치되었다. 총무국은 미처 설치하지 못한 각 국의 서무를 맡았으며, 주세국은 국세(國稅)를 부과하고 관세(關稅)를 징수하며 토지 대장을 작성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주계국은 국고(國庫)의 세액, 세입과 세출의 예산과 결산 등의 사무를 맡았으며, 출납국은 국가 재정의 출납 등의 사무를 맡았다. 국채국은 국내외 국채의 모금과 상환 등의 사무를 맡았다. 저치국은 금고(金庫)를 열고 닫는 일을 맡았다. 또한 곡식 창고[米倉]에서 곡식을 꿔 주고 돌려받는 일, 곡식을 저장하고 창고를 지키는 일 등을 맡았다. 기록국은 주고받은 공문 초고와 보존 문건을 편집하며, 지폐와 증권에 인장을 찍거나 취소하는 임무 등을 맡았다. 전환국은 화폐를 주조하는 사무 전체를 맡았다. 은행국은 국내의 공적·사적 화폐 교환 사무를 맡았으며, 회계국에서는 탁지아문의 회계 사무를 맡아보았다. 전환국장은 전환국과 은행국을 겸임하였다. 각 국별로 1명의 참의와 2~8명의 주사가 있었다.

탁지아문은 국가의 재정과 조세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은 중앙 관청이었다. 탁지아문은 정부의 다른 부서인 내무아문, 외무아문, 학무아문, 법무아문, 군무아문, 농상아문, 공무아문 등과 더불어 재정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전국 각 지방과도 조세와 재정에 관해 내관(來關), 거관(去關), 내이(來移), 거이(去移), 감결(甘結), 훈령(訓令) 등을 주고받으면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1894년 당시 재정 지출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공문편안(公文編案)』에 담겨 있다. 여기에는 탁지아문이 정부 각 부서와 전환국, 지방의 각 감영, 군부의 경리청·순무영 등의 기관, 공동 회사 등의 회사, 각 개항장의 감리서 등과 주고받은 각종 공문의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변천

2차 갑오개혁에서는 1895년 4월 1일 내각 7부 체제로 전면 개편하였다. 탁지아문은 같은 해 3월 21일에 제시된 원래 안건에는 이전의 명칭인 탁지아문이 그대로 사용되었으나 3월 25일 최종안에서 탁지부로 고쳐졌다. 내부 관서도 대폭 축소되고 체계화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공문편안(公文編案)』
  • 『관보(官報)』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4, 국회도서관, 197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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