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향(妻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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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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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처향 |
한글표제 | 처향 |
한자표제 | 妻鄕 |
관련어 | 내향(內鄕), 외향(外鄕) |
분야 | 사회/친족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조선 |
집필자 | 김현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처향(妻鄕)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4년 3월 9일, 『인조실록』 5년 3월 24일, 『현종실록』 2년 9월 13일 |
고려·조선시대에 아내의 출신 고을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용어.
개설
어떤 사람의 출신지를 가리는 데 있어서 부, 모, 처의 출신지를 3향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출신 고을을 내향, 어머니의 출신 고을을 외향, 처의 출신 고을을 처향이라고 하였다. 내향·외향·처향 모든 지역에서 과거시험의 초시(初試)인 향시(鄕試)에 응시할 수 있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 개국 초 공신에게 봉군(封君)할 때 이민도(李敏道)의 경우에는 처향의 명칭을 따라 상산군(商山君)으로 봉했다. 이민도는 원나라에서 귀화한 인물로 고려에서 아내를 취하여 처향이 국내의 유일한 근거지였기 때문이다(『태조실록』 4년 3월 9일).
변천
과거시험에서 향시의 경우 내향, 외향, 처향 어느 곳에서나 응시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원래 경기도 양천(陽川)에서 태어났고 양천이 내향이라고 해도 통진(通津)에서 처를 취하였으면, 통진이 처향이 되어 그곳에서도 초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인조실록』 5년 3월 24일). 서울의 과거시험은 경쟁이 심하여 현종대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선비들이 3향에 인연이 있는 곳에서 과거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로 인하여 빚어지는 폐단도 컸다(『현종실록』 2년 9월 13일).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3: 조선 초기의 정치 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34: 조선 후기의 사회』, 국사편찬위원회, 1995.
- 노명호, 「고려시대의 친족 조직」, 『국사관논총』3, 1989.
- 박종기, 「고려시대 군현 지배 체제와 구조」, 『국사관논총』4,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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