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첩모살부(妻妾謀殺夫)
sillokwiki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처첩모살부 |
한글표제 | 처첩모살부 |
한자표제 | 妻妾謀殺夫 |
관련어 | 대명률(大明律), 참형(斬刑), 능지처사(陵遲處死), 교형(絞刑), 속공(屬公) |
분야 | 정치/사법/죄목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경숙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처첩모살부(妻妾謀殺夫)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13년 4월 21일 |
처나 첩이 계획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죄.
내용
처첩모살부(妻妾謀殺夫)는 처(妻) 또는 첩(妾)이 계획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대명률(大明律)』의 법조문이다. 『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률의 근간을 이루는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면 참형(斬刑)하였고, 아내가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면 능지처사(陵遲處死)에 처하였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면 교형(絞刑)에 처하였던 것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였다. 조선 사회는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처첩이 남편을 살해하는 죄를 강상죄로 인식하고 『대명률』의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시켜 갔다. 처첩모살부는 국가의 사면령에서도 제외되었으며, 1597년(선조 30)에는 자녀들까지 속공(屬公)하고 집은 허물어 연못을 만들 것을 명하였다. 1670년(현종 11) 이후로는 해당 고을 수령을 파직하고 읍호를 강등하고 집을 허물어 연못을 만들었다.
용례
上御勤政殿 受百官賀 遂頒赦敎曰 (중략) 今四月二十一日昧爽以前 除謀反大逆 謀叛 子孫謀殺歐罵祖父母父母 妻妾謀殺夫 奴婢謀殺主 蠱毒魘魅 謀故殺人 但犯死罪及强竊盜奸贓 關係綱常 永屬定屬安置外 已發覺未發覺 已決正未決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 相告語者 以其罪罪之(『중종실록』 13년 4월 21일)
참고문헌
- 박경, 「형정 운용을 통해 본 조선 전기의 가족 정책」, 『사학연구』90, 2008.
- 박경, 「살옥 판결을 통해 본 조선후기 지배층의 부처관계상」, 『여성과역사』10, 200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