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렬미(拯劣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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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세곡의 운송 과정에서 물에 잠겼던 쌀을 건져 낸 증미와 증미의 부족분인 열미의 합성어.

개설

조선시대 세곡의 운송 과정에서 조운선(漕運船)의 난파와 침몰 등으로 물에 잠겼던 쌀을 건져 낸 증미(拯米)와 증미를 다른 쌀로 바꾸고 난 뒤의 부족한 쌀을 지칭하는 열미(劣米)를 합하여 증렬미라고 하였다. 전자를 침수미(浸水米), 후자를 건열미(乾劣米)라고도 하였다. 증렬미는 조운선이 난파한 지역이나 세곡을 납부한 지역에서 다시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연원 및 변천

조선시대 조정은 부세 수입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침몰된 조운선에 대한 세곡 처리 방법을 규정해 두었다. 본래 조운선이 침몰하면 건져 낸 세곡 전량을 연해읍 백성에게 나누어 준 뒤 새 세곡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그런데 침수되었다가 건져 내 말린 쌀이 완전히 보존될 리가 없던 까닭에 해당 백성의 불만이 높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663년(현종 7) 조정은 조운선이 침몰한 장소가 세곡을 납부한 지역에서 1일 거리이면 증미와 열미는 모두 납부 지역에서 부담하지만, 2일 거리 이상이면 증미는 침몰한 지역에서, 열미는 납부 지역에서 준비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운선의 침몰이 잦아 증렬미에 대한 백성의 부담을 덜어 주지는 못하였다. 백성들은 한 번 상납했던 세곡을 또다시 납부해야 하는 첩징(疊徵)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비싼 운송비의 부담도 감내해야 했다. 이런 까닭으로 영조 연간에는 증렬미의 미납액을 감면해 주거나 돈으로 대신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그러다 1789년(정조 13) 채제공은 증렬미의 부담을 개선하고자 연해안 지역의 증렬미를 돈으로 대신 거두고, 동시에 증렬미의 연조(年條)를 감안하여 줄여 주자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따라 미납된 증렬미는 연조에 따라 1~2년은 1석당 3냥, 3~4년은 2냥 5전, 5년 이상은 2냥씩 수취하였다. 즉, 증렬미에 대한 대전납(代錢納)을 통하여 백성의 부담을 완화했던 것이다. 증렬미의 대전납은 19세기 말까지 유지되었다.

형태

물에 빠져 건져 낸 세곡은 햇볕에 잘 말린다 하더라도 그 수량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쌀 1석을 건져 내어 말리면 얻을 수 있는 쌀, 즉 증미는 9두 1승 2홉이었다. 그러면 5두 8승 8홉이 부족한데 이것이 바로 열미였다. 다만,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쌀은 백성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처분하였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증렬미는 조정의 정규 부세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이 매우 엄격하였다. 건져 내지 못한 쌀은 조운선에 승선한 감색(監色)·사공(沙工)·격군(格軍)에게 징수하였는데, 이들은 보통 10차례의 형신을 당하고 3년간 옥살이를 하였다. 다만, 큰 바다에서 익사한 승선자에게는 징수하지 않았다. 한편 수령은 건져 내지 못한 쌀을 재임 기간 중에 반드시 상납해야 했고, 원 수량 중 1/10을 납부하지 못하면 해유(解由)에 구애를 받아야만 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탁지지(度支志)』
  • 『만기요람(萬機要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