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차왜(裁判差倭)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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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재판차왜 |
한글표제 | 재판차왜 |
한자표제 | 裁判差倭 |
상위어 | 왜관(倭館) |
동의어 | 양국간사차왜(兩國幹事差倭), 양국공간차지차왜(兩國公幹次知差倭), 재판(裁判) |
관련어 | 격왜(格倭), 공작미(公作米), 문위행(問慰行), 반종(伴從), 봉진압물(封進押物), 소차왜(小差倭), 시봉(侍奉), 일장부(日帳付), 정관(正官), 향접위관(鄕接慰官) |
분야 | 정치/외교 |
유형 | 직역 |
집필자 | 장순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재판차왜(裁判差倭) |
조선후기 조일간에 외교적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대마도에서 왜관에 파견되어 교섭을 담당하던 일본인.
개설
재판차왜는 일반적인 외교 업무 이외에 관영무역을 위하여 일본이 수입해 간 쌀인 공작미(公作米)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교섭이라든가, 혹은 통신사나 문위행이 일본을 방문할 경우 임시사절인 차왜와 별도로 사전 실무교섭을 펼치기도 하고 사절의 마중이나 배웅 등을 담당하였다.
재판차왜는 조선의 응접 기준으로 볼 때 ‘소차왜(小差倭)’로 분류되지만 다른 차왜와 달리 왜관에 체재할 수 있는 기한이 없었다. 한 명의 재판이 왜관에 파견되어 있는 동안에 다른 교섭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전에 파견되었던 재판과는 별도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조의 재판이 왜관에 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점차 굳어져서 재판차왜는 왜관에 상주하는 관리처럼 취급을 받게 되었다.
성립
당초 조선은 일본의 대조선 임시사절인 차왜를 규외의 외교사행으로 처리하여 접대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1637년(인조 15) 겸대제(兼帶制)의 실시로 조일간의 통교 체제는 외교 실무와 무역 업무의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연례송사가 외교 기능보다는 무역 업무를 강화하게 되자 양국의 외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일본의 대조선 외교사행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서개작사건(일본에서는 柳川一件)을 계기로 조선 정부가 차왜를 외교사행으로 접대하기 시작하자 차왜는 본격적으로 일본의 대조선 외교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고, 조선 정부는 수행 업무에 따라 각종 차왜들을 선별하여 외교사절로 접대하였다.
그러나 증가하는 차왜의 파견으로 차왜 접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조선 정부는 외교 실무 운영을 재판차왜로 집중시키고 그 외의 차왜 파견은 금지시키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마도가 계속 차왜를 파견하자 조선은 막부장군이나 대마도주의 경조사에 대한 의교의례의 수행은 항례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통신사행과 문위행의 호행·호환, 공작미(公作米)의 연한, 그 밖의 일반 외교 업무를 재판차왜로 단일화시켜 조선 정부는 대일외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7세기 말 이후 재판차왜는 조일 양국간의 외교교섭관이자 전문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즉, 재판차왜는 양국간의 교섭 사항이 있을 때 대마도로부터 파견된 관리로서 임진왜란 이후 국교재개 과정을 거치면서 양국간의 현안을 담당한 사람들이 ‘차왜 ○○○’라는 이름으로 왕래하다가 1650년(효종 1)대에 이르러 조일간의 외교 업무나 교섭을 주관하는 차왜라는 뜻에서 ‘양국간사차왜(兩國幹事差倭)’ 또는 ‘양국공간차지차왜(兩國公幹次知差倭)’라고 불리다가 1681년(숙종 7)에 이르러 재판차왜로 명명되었다.
『변례집요』에 의하면 조선후기 재판차왜가 파견된 총 횟수는 재판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1681년부터 1822년까지 96회 정도이고, 재판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1870년(明治 3년)까지 121회였다.
파견절차와 담당 직무
재판차왜로 파견된 인물들의 대마도 내의 지위를 살펴보면 재판은 원래 정인(町人, [죠닝])에서 임명되었는데, 1653년부터는 가신단의 하나였던 사분(士分)이 임명되었다. 이것은 1651년 공작미제 성립 이후부터 본래의 파견 명목인 통신사·문위관 호행 임무 외에 공작미 연한 교섭이라는 새로운 임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재판차왜의 파견 절차는 우선 교섭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로(家老)가 그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여 임명하게 되는데, 시대가 내려오면서 교섭 사항의 유무에 상관없이 미리 재판을 임명해 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파견에 임하면 본인에게 사명과 승선일시를 전하면 『재판기록』 작성을 담당하는 일장부(日帳付)와 통사 각 1명씩을 임명하고 길일을 택하여 승선일을 정하며, 승선당일 예조 참의와 동래부사·부산첨사 앞 서계와 별폭을 받아 출선하였다.
재판차왜는 1명이 장기간 계속 파견되거나 2명이 교대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 측에서도 “재판의 직임은 조선의 정황을 잘 알고 양국에 진심을 다하여 성실로써 처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을 정도로 조선을 잘 알고 외교에 능숙한 전문가가 파견되었다.
여타의 차왜와는 달리 재판차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첫째, 덕천막부의 장군이나 대마도주에게 경조사가 생겼을 때, 절목강정 등을 위하여 문위행이 대마번에 갔을 때 이를 호행·호환하였다. 둘째, 통신사행에 앞서 통신사절목강정과 기타 통신사에 관련한 여러 문제를 협의하고, 통신사호행대차왜와 함께 통신사를 호행·호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 통신사행에 관련하여 집정(執政)이나 종실(宗室)에게 주는 예단 문제나 예단마(禮單馬)의 차송, 사행 날짜의 택일, 삼사(三使)와 수행원의 명단을 대마번에 통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셋째, 공작미의 연한 교섭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재판차왜의 담당 임무 가운데 정기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다. 재판차왜는 5년마다 대개 갑(甲)년과 기(己)년에 공작미연한청퇴재판차왜(公作米年限請退裁判差倭)로 나와서 공작미의 기한을 연장하였다. 이외에도 아명도서의 요청, 왜관 수리, 인삼 무역, 범간왜인의 처벌 문제 등 외교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외교 일선에서 교섭을 담당하는 등 외교 문제에서부터 무역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조일 관계 전반에 걸쳐 실무와 교섭을 담당하는 전문 외교관이었다.
재판차왜는 소차왜에 해당하는데, 정관 1명, 봉진압물 1명, 시봉 1명, 반종 10명, 격왜 40명으로 구성되며 예조 참의 앞 서계와 별폭 각 1장씩과 동래부사·부산첨사앞 서계1장·별폭 2장을 지참하였다. 왜관에서의 체류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접대는 1특송사(一特送使)의 예가 적용되었고, 향접위관의 접대를 받았다.
의의
재판차왜는 조일간의 실제적인 외교 업무와 교섭을 담당함으로써 조선과 가장 많은 접촉을 한 존재였고, 조일간의 외교 현안을 직접 다룬 존재였다는 점에서 조일 외교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 『변례집요(邊例集要)』
- 『통문관지(通文館志)』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 『통항일람(通航一覽)』
-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지성의 샘, 1994.
-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 創文社, 1981.
- 이혜진, 「17세기 후반 대일외교에서의 재판차왜 성립과 조선의 외교적 대응」 『한일관계사연구』 8, 1998.
- 홍성덕, 「17세기 별차왜의 도래와 조일관계」 『전북사학』 15집, 1992.
- 홍성덕, 「조선후기 일본국왕사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 1996.
- 金義煥, 「釜山倭館の職官構成とその機能について-朝鮮の對日政策の理解のために」, 『朝鮮學報』 108, 1983.
- 長正統, 「日鮮關係における記錄の時代」, 『東洋學報』 10권 4호,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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