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책보단(入柵報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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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연행 사절단이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 지역인 책문(柵門)에 도착하였을 때 청국 측 지방관인 안동현 지현에게 제출하는 사절단의 물목(物目)을 적은 보고서.

개설

조선후기 연경 사행을 통하여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이루어진 무역을 연행무역 또는 사행무역이라고 한다. 청나라순치제(順治帝)가 중원을 차지한 1644년(인조 22) 이전인 1637년(인조 15)부터 1644년(인조 22)까지 조선 사신은 당시의 청나라 수도인 심양을 왕래하였다.

1645년(인조 23)부터는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책문·봉황성·요양·우가장·광녕·영원위·산해관을 거쳐 연경으로 가는 노선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1665년(현종 6) 심양에 성경부(盛京府)를 설치한 후에는 요양에서 십리보(十里堡)를 거쳐 심양에 이르는 노정으로 바뀌었다.

연행사절단은 출발하면서 국내의 역로(驛路)에 보내는 도착 날짜를 미리 알려 주는 공문인 선문(先文) 또는 노문(路文)과 청나라 내지의 주요 관서에 보고할 사신단의 인부와 마필 등의 수효를 적은 보단(報單)에 대하여 관헌의 엄격한 검열을 받았다. 의주에 도착한 후에는 압록강을 건너기에 앞서 정관(正官) 이하 사행단의 인원·마필·세폐·노비(路費) 그 밖에 적재한 물품의 내역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를 도강장(渡江狀)이라고 하였다.

청나라의 책문에 도착하였을 때는 그와 똑같이 물목을 기록한 보고서를 청국 측 지방관인 안동현 지현에게도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를 입책보단(入柵報單), 혹은 책문보단(柵門報單)이라고 불렀다. 입책보단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목적은 연행사신을 통한 밀무역을 막고, 적재한 내역과 어긋나는 물품의 반입을 금지하는 데에 있었다. 사절단이 심양에 도착하면 방물의 일부를 요동 도사(遼東都司)에게 전달하였고, 요동도사는 이 내용을 황제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물품을 북경으로 보냈다.

참고문헌

  • 『동문휘고(同文彙考)』
  • 『연행록선집(燕行錄選集)』
  • 전해종,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1977.
  • 최소자, 『청과 조선』, 혜안, 2005.
  • 陶勉, 「淸韓中江貿易述略」, 『中國邊疆史地硏究』, 1997.
  • 유승주, 「조선후기 조·청 무역 소고」, 『국사관논총』 30,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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