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호군(守護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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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능·원·묘의 묘소를 지키던 군사.

내용

조선초기 수호군은 국왕과 왕비의 능침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임무를 담당한 군사였다. 당시 수호군은 서반(西班) 5품으로서 호군(護軍)에 올려 제수한 자를 말하였는데, 세종대에 이르러 수릉군(守陵軍)으로 하였다가(『세종실록』 27년 5월 6일) 다시 수호군이 되었다. 그러면서 수호군은 인근 지역 민인들의 역으로 채워졌다. 수호군의 배정과 규모는 시기마다 차이가 있는데, 중종대 헌릉(獻陵)의 수호군은 30여 호(戶)였으며(『중종실록』 10년 4월 13일), 성종대 창릉(昌陵)에는 수호군 70호가 있었다. 창릉에 배정되었던 수호군은 모두 광릉(光陵)의 예에 의거하여, 능에 가까운 경기 여러 고을의 부실(富實) 한역(閑役)한 사람들로 배정되었다. 따라서 능원묘의 수호군은 해당 지역의 민인들이 동원된 임무였음을 알 수 있다(『성종실록』 즉위년 12월 27일).

이후 조선말기까지 능원묘를 보호하는 임무는 수호군이 담당하였다. 특히 조선후기로 갈수록 수호군은 증가하고 그 담당 범위도 넓어지는데, 국왕들의 사친(私親) 추숭(追崇)에 따른 능원의 증가와 비빈(妃嬪)들의 묘소까지 관리하게 된 배경 때문이었다. 예컨대 조선후기 빈궁(嬪宮) 묘소의 경우에는 수호군 30명이 충정(充定)되었으며(『숙종실록』 44년 3월 29일), 영조대 순강원(順康園)에도 궁원(宮園)의 식례(式例)에 따라 수호군 30명을 두었다(『영조실록』 31년 6월 4일). 그 밖에도 수호군은 능원묘와는 별도로 국왕과 왕비의 태실(胎室) 관리와 보호도 담당하였다(『성종실록』 8년 1월 5일).

용례

以靑海道人崔伯顔夫介等七戶 移置果州 爲貞陵守護軍 各給田二結 使之安業 伯顔夫介等爲惡不已 徙沿邊充軍(『태조실록』 7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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