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렴청정(垂簾聽政)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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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수렴청정 |
한글표제 | 수렴청정 |
한자표제 | 垂簾聽政 |
동의어 | 수렴동청정(垂簾同聽政) |
관련어 | 섭정(攝政), 정치청단(政治聽斷) |
분야 | 용어해설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임혜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수렴청정(垂簾聽政)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순조실록』 즉위년 7월 4일, 『성종실록』 즉위년 11월 28일, 『명종실록』 즉위년 7월 9일 |
미성년의 왕이 즉위하였을 때 대왕대비 혹은 왕대비가 왕과 함께 정치에 참여하던 제도.
개설
수렴청정은 ‘수렴동청정(垂簾同聽政)’을 지칭하는 것으로 발을 치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을 때 왕실의 가장 어른인 대왕대비나 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조선전기에는 성종·명종·선조가 즉위하였을 때 수렴청정이 시행되었으며, 19세기에는 순조·헌종·철종·고종대 시행되었다. 정치 제도로서의 수렴청정은 순조대 「수렴청정절목(垂簾聽政節目)」이 제정되면서 완비되었다.
내용 및 특징
수렴청정의 시행
수렴청정은 조선시대에 시행되었던 정치 운영 방식이자 제도로서 모두 7회 시행되었다. 최초의 수렴청정은 성종대 세조비 정희왕후가 8년간(6년 3개월) 시행하였다. 이후 명종대 중종비 문정왕후(文定王后)가 9년(8년 1개월), 선조대 명종비 인순왕후(仁順王后)가 8개월간 수렴청정을 하였다. 19세기에는 순조 이래 어린 왕이 연이어 즉위함에 따라 4회의 수렴청정이 시행되었다. 순조대 영조비 정순왕후(貞純王后)가 4년(3년 4개월) 정국을 운영하였으며, 헌종·철종대는 순조비 순원왕후(純元王后)가 2회에 걸쳐서 수렴청정을 하였다. 헌종대에 7년(6년 2개월), 철종대에는 3년(2년 7개월)의 기간 동안 정치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고종대에는 익종비 신정왕후(神貞王后)가 4년간(2년 3개월) 수렴청정을 하였다.
수렴청정의 특징
조선시대 수렴청정의 특징은 첫째, 왕실의 가장 어른이 수렴청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선왕의 왕비로서 대왕대비의 위상이 정해지며, 공적 관계에서 왕과 함께 국정을 운영한 것을 의미한다. 둘째, 모두 철렴(撤簾) 즉 나이 어린 왕이 자라서 정사를 볼 만하게 되면 수렴청정을 폐지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이는 수렴청정이 어린 왕의 친정(親政)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본래의 기능에 대왕대비들이 충실했던 것을 의미한다. 셋째, 19세기에 「수렴청정절목」으로 제도화되어 왕과 대왕대비가 각자의 부여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정을 분담하였다. 이러한 수렴청정은 조선시대 정치의 발전상을 반영한 것이며, 왕조 유지를 위한 차선책으로 기능하였다.
변천
수렴청정의 기원
수렴청정은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을 때, 왕의 모후가 아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치를 대신 하였던 섭정(攝政)에 기원을 두고 있다. 중국에서는 한(漢)나라 때 여태후가 섭정을 한 이래 후한까지 황제의 명령 중에 가장 높은 ‘제’를 칭하는 ‘임조칭제(臨朝稱制)’로 섭정이 이루어졌다. 발을 내리고 섭정을 하였던 것은 당(唐)나라측천무후(則天武后) 때부터였으며, 송(宋)나라 때에는 ‘수렴동청정’이 시행되었다.
한국에서 섭정은 고구려에서는 태조왕대, 신라에서는 진흥왕대와 혜공왕대 모후(母后)가 어린 왕을 대신하여 섭정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목종대 헌애왕태후 황보씨, 즉 천추태후가 섭정을 하였고, 헌종대 사숙태후 이씨, 충목왕대와 충정왕대 덕녕공주가 섭정을 하였다. 고려의 섭정 역시 모후가 하였으나, 덕녕공주는 충정왕대 모후가 아니면서 섭정을 하다 보니 이에 따른 비판이 컸다. 섭정은 수렴청정의 전 단계의 정치 참여 방식이며, 모후의 섭정은 왕과 사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었다.
조선전기의 수렴청정
조선에서 최초의 수렴청정은 성종이 즉위하였을 때 대왕대비였던 세조비 정희왕후(貞熹王后)의 수렴청정이었다. 순조대 「수렴청정 반교문」에서도 “우리나라의 정희왕후가 성묘(成廟)를 도와서 중흥의 밝은 정치를 이룩하였다.” 하여 정희왕후의 성종대 수렴청정을 모델로 하였다고 밝혔다(『순조실록』 즉위년 7월 4일).
예종이 즉위 14개월 만에 승하하자 정희왕후는 원상들과 협의하여 13세의 성종을 즉위하도록 하였다. 원상들은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을 청하였으나, 정희왕후는 “나는 문자를 알지 못해서 정사를 청단하기 어려운데, 사군(嗣王)의 어머니 수빈(綏嬪)이 이를 감당할 만하다.” 하여 성종의 어머니인 수빈한씨 즉 훗날 인수대비의 수렴청정을 원하였다(『성종실록』 즉위년 11월 28일). 그러나 왕의 어머니가 아닌 왕실의 가장 어른인 대왕대비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이 결정되었으며 이는 조선의 선례가 되었다.
정희왕후는 수렴청정 기간 내에 원상·승지와 함께 정무를 의논하고 전지·전교를 통해 하교하였으나 성종도 역시 관료들에게 국정을 보고받고 정무를 처리하였으며, 중요한 사안은 정희왕후에게 물어서 결정하였다. 이로써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에서 왕과 대왕대비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선례가 만들어졌다. 정희왕후는 성종이 20세가 된 성종 7년 1월 철렴을 하교하고 정무에서 물러났다.
1545년 인종이 즉위한 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승하하자 동복아우인 명종이 12세에 즉위하였고, 왕의 어머니면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대왕대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명종대에는 수렴청정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앞서 정희왕후는 수렴 즉 발을 설치하고 정치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정희왕후 때의 『일기』를 상고하여 본바 수렴한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였던 데에서 알 수 있다(『명종실록』 즉위년 7월 9일). 그리하여 수렴의 설치와 이에 따른 왕과 대왕대비의 위차(位次)가 정비되었다.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윤원형에게 밀지를 내리며 을사사화를 일으켜 대윤(大尹)과 사림들을 제거하였고, 조계종과 천태종을 다시 설치한 불교 정책, 환관을 통한 내수사(內需司)의 운영과 그 폐해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문정왕후는 명종이 20세가 되자 철렴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 정치에 관여하여 후대에도 수렴청정의 폐단을 낳은 인물로 지목되었다.
명종이 승하한 후 명종비 인순왕후는 명종의 유언을 따라 선조를 즉위하도록 하고 8개월간 수렴청정을 하였다. 당시 왕실의 가장 어른은 인종비 인성왕후(仁聖王后)였으나 그녀는 대왕대비로 오르지 못하였고, 별도의 논의 없이 조선에서는 예외적으로 왕대비인 인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여 선조와 국정을 분담하였다. 인순왕후는 사림들의 철렴 요구로 8개월 만에 수렴청정에서 물러났다.
19세기 수렴청정
19세기에는 연이어 어린 왕이 즉위하였으므로 순조부터 고종까지 수렴청정이 시행되었다. 순조대에는 이전의 선례를 바탕으로 「수렴청정절목」을 제정하여 왕과 대왕대비의 권한과 위상을 규정하여 수렴청정을 제도적으로 완비하였다. 이는 19세기 수렴청정의 지침이 되었다.
1800년(정조 24) 정조가 승하한 후 11세의 순조가 즉위하자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가 대왕대비로 수렴청정을 하였다. 정순왕후는 차대(次對)에서 신료들과 직접 면대하거나, 승전색이나 승지에게 하교를 내리며 정치에 참여하였다. 또한 순조도 직접 신료들의 보고에 윤허를 하고, 인사권을 정순왕후와 분담하였다. 이로써 제도상 수렴청정이 어린 왕이 성장하여 친정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순왕후는 영조·정조대 중요한 정치 현안을 선왕, 곧 자신의 부군 영조의 유지(遺旨)라는 명분으로 해석하여 정조대의 충역(忠逆)을 뒤바꾸는 정치력을 발휘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국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안동김씨 김조순의 딸인 순조비 순원왕후는 헌종이 8세에 즉위하자 수렴청정을 하였다. 순조대의 선례를 따라 절목에 의거하여 주로 차대에서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였다. 순조의 유지를 이어 헌종의 보도(輔導)를 맡긴 조인영(趙寅永)을 중용하였고, 풍양조씨와 안동김씨 두 외척 가문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1849년(헌종 15)에는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순원왕후는 19세의 철종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여 즉위하도록 하고 다시 수렴청정을 하였다. 순원왕후는 조선에서 유일하게 두 차례 수렴청정을 하였으며, 수렴청정을 통해 어린 헌종과 왕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철종의 성장을 도와주었던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헌종과 철종의 왕비를 자신의 가문인 안동김씨에서 간택하게 하여 안동김씨의 외척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863년(철종 14)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대왕대비였던 풍양조씨 신정왕후는 순원왕후의 선례를 따라 고종을 남편 익종(翼宗)의 아들로 입후하여 즉위하도록 하였다. 고종의 나이가 12세였기에 신정왕후는 수렴청정을 하였다. 신정왕후는 선례를 따르면서도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익종의 뜻을 계승하는 정책들을 주도하였고, 흥선대원군과 협력하고 종친들의 위상을 강화하여 정국을 운영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윤발(綸綍)』
- 『춘관통고(春官通考)』
- 김우기, 「16세기 중엽 인순왕후의 정치 참여와 수렴청정」, 『역사교육』88, 2003.
- 김우기, 「문정왕후의 정치 참여와 정국 운영」, 『역사교육논집』23·24, 1999.
- 김우기, 「조선 성종대 정희왕후의 수렴청정」, 『조선사연구』10, 2001.
- 임혜련, 「19세기 수렴청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임혜련, 「순조 초반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과 정국 변화」, 『조선시대사학보』15, 2000.
- 임혜련, 「조선시대 수렴청정의 정비 과정」, 『조선시대사학보』27,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