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피(斜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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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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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사피 |
한글표제 | 사피 |
한자표제 | 斜皮 |
관련어 | 흑사피(黑斜皮), 자사피(紫斜皮), 청사피(靑斜皮), 사피화(斜皮靴) |
분야 | 경제/재정/공물·진상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류주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사피(斜皮)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년 4월 15일 |
돼지가죽을 달리 이르는 말.
내용
주로 왕이 신하에게 내려 주었고, 중국과 일본의 사신에게 하사하거나 조공으로 받기도 하였다. 색깔에 따라 흑사피(黑斜皮)·자사피(紫斜皮)·청사피(靑斜皮) 등이 있었으며, 사피로 만든 신발은 사피화(斜皮靴)라 불렀다. 성종대는 서인(庶人)과 아전들의 사피 사용을 금지하였다.
용례
趙亮請黑斜皮二領 婦人紫斜皮鞋兒三兩 軟角弓二丁(『세종실록』 2년 4월 15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