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월인(犯越人)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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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범월인 |
한글표제 | 범월인 |
한자표제 | 犯越人 |
관련어 | 범월(犯越), 봉금(封禁), 월경(越境), 채삼(採蔘), 도삼(盜蔘),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 감계(勘界) |
분야 | 정치/외교/외교사안 |
유형 | 사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계승범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범월인(犯越人) |
조선중·후기, 법령을 어기고 봉금 지역인 청나라 영역으로 월경한 조선인.
개설
만주족은 청국을 세우고 중원을 정복한 후에 만주에 봉금(封禁)정책을 실시하였다. 만주 지역이 한인(漢人)들의 이주로 한화(漢化)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정치적 목적과 함께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
조선과 청의 국경 지대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은 인삼 채취와 사냥 및 농경을 위한 경제적 이익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금지 구역을 침범하는 범월을 일삼았다. 범월 문제는 조·청 두 나라 사이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으며, 양국의 경계를 확정 짓는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 설립으로까지 이어졌다.
역사적 배경
두만강 북쪽 지역은 오랫동안 봉금정책의 시행 장소가 되어 인구가 매우 희소한 반면, 개간되지 않았거나 황무지화된 잠재적 농지가 광활하게 방치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청의 봉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조선인이 범월해 농지를 경작하였다. 조선인들의 초기 범월은 농사보다 인삼 채취, 사냥, 벌목 등이 목적이었다. 백두산을 분수령으로 하는 압록강·두만강·송화강 상류 일대는 인삼의 주산지였으므로 이들 지역으로 향하는 조선인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인삼은 청인에게도 귀중한 상품이었다. 만주족이 명에 항거해 일어난 주요 동기 중의 하나가 명인(明人)이 범월해 인삼을 채취해 가는 것이었고, 병자호란 때에 조선을 침공한 이유의 하나도 조선인의 월경과 인삼 채취에 있었다. 만주족이 중원을 장악한 후에 만주를 봉금한 주요 이유도 한인과 조선인의 인삼 채취 봉쇄였다. 조선인의 범월과 그에 따른 인삼 채취는 조선 두 나라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현안이 되었던 것이다.
발단
청은 중원을 장악한 직후부터 범월인의 처벌을 조선에 요구하였으며, 조선은 범월인을 국경 지역에서 효수하거나 유배시켜 이에 화답하였다. 1652년(효종 3)에 청의 순치제가 “인삼을 훔치는 일은 작은 일이지만, 봉강(封疆)은 큰일”이라고 하면서 범월인뿐 아니라 해당 지방관까지 처벌하라고 요구해 왔다. 1672년(현종 13)에 조선은 범월인은 엄형 3회, 재범인은 엄형 5회, 삼범인은 효수한다는 범월인 처벌법을 정식으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조선인의 범월은 시간이 흐를수록 규모가 커졌으며, 양상도 심각하게 전개되어 갔다.
경과
조선의 범월인들은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때때로 지방관의 묵인 아래, 혹은 병사들과 함께 조총 등의 무기를 지니고 말이나 배를 이용해 강을 건너 인삼을 캐거나 사냥·벌목 등의 행위를 단행하였다. 때로는 청인을 습격해 재물을 빼앗거나 살해하는 경우까지 일어났다. 이에 청은 칙사를 파견해 조선 왕과 동석한 자리에서 범월인을 국문(鞫問)·심리하고 죄인은 물론, 담당 지방관 처벌과 배상금까지 요구하였다.
범월인 문제가 조선과 청 두 나라 사이에 중대한 외교적 현안으로 등장하자, 조선은 1686년(숙종 12)에 「연변범월금단사목(沿邊犯越禁斷事目)」을 제정해, 범월 행위에 연좌제를 적용하고 연경 사신의 인삼 지참도 금지하였다. 2년 후에는 「변민채삼범금지율(邊民採蔘犯禁之律)」을 제정해 해당 변졸(邊卒)과 변장 등도 모두 극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조선 조정은 인삼 경작 시기인 3월에서 9월 동안 고위 관리를 서북 지방에 암행어사로 파견하고, 무인지대의 파수병을 증강하는 한편 공용·사용의 모든 조총을 관아에 보관시켜 일반 군민의 수렵 행위를 엄하게 금지하였다. 또한 변군(邊郡) 각 고을에 향약점고(鄕約點考)를 실시해 거주민 현황을 파악하는 등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엄격히 시행하였다.
그러나 범월의 근본적 원인이 조선 변민의 궁핍한 생계에 있었으므로, 근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조정의 어떠한 조처도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 강북의 무인 지대로 향하는 조선 변민의 발길은 계속 이어졌고, 청국은 조선인의 범월이 국경이 명확히 획정되지 않은 사실에 연유한다고 보고 국경을 획정하자고 요구하였다. 이는 곧 백두산정계비 건립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범월인은 고종대까지 나타나서 청국과의 국경 분쟁인 감계회담과 간도 영유권 문제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 『통문관지(通門館志)』
- 『동문휘고(同文彙考)』
- 『감계사등록(勘界使謄錄)』
-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편, 『범월과 이산-만주로 건너간 조선인들-』, 인하대학교 출판부, 2010.
- 최소자, 『청과 조선』, 혜안, 2005.
- 김경춘, 「조·청국경문제의 일시점」, 『경주사학』 6, 동국대학교 국사학과, 1987.
- 김춘선, 「조선후기 한인의 만주로의 ‘범월’과 정착과정」, 『백산학보』 51, 1998.
- 이욱, 「17~18세기 犯越사건을 통해 본 함경도 주민의 경제생활」, 『한국사학보』 20, 2005.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