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적색(馬籍色)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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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마적색 |
한글표제 | 마적색 |
한자표제 | 馬籍色 |
관련어 | 사복시(司僕寺), 마적(馬籍), 가교마(駕轎馬), 기복마(騎卜馬) |
분야 | 경제/교통/마정 |
유형 | 직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남상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마적색(馬籍色)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21년 5월 5일 |
조선시대에 사복시에서 마적을 관리하던 부서.
개설
마적색(馬籍色)은 사복시(司僕寺)에 소속되어 마적(馬籍)의 관리를 맡아보았다. 말이 태어나면 신고를 받아 말의 출생일과 색깔[馬色], 소유주 등을 기록하였는데, 마적은 3년에 한 번씩 개정하였다. 이처럼 마적을 만들어 보관한 것은 말의 불법 매매를 금지하고 우마 도적을 방지하여 말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마적색이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조실록』을 살펴보면 1797년(정조 21)에 이미 사복시의 부속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정조실록』 21년 5월 5일). 따라서 마적색의 설치 시기는 1797년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1867년(고종 4)에 편찬된 『육전조례(六典條例)』에는, 타락색(駝酪色)·목장색(牧場色)·군색(軍色)·공방(工房)·호방(戶房) 등과 함께 사복시의 부속 관사로 규정되어 있다.
조직 및 역할
마적색은 종4품 첨정(僉正)의 지휘 아래 서리 12명 등이 실무를 담당하였는데, 마적의 작성과 보관, 가교마(駕轎馬)·기복마(騎卜馬)의 관리 등을 주로 맡아보았다. 그밖에 행행(幸行)시 기군(旗軍)·세마(洗馬)·야조습(夜調習)·입파마(入把馬) 및 각역 보파마(補把馬) 초기단자(草記單子) 계하(啓下), 각 궁방(宮房) 절일(節日)·제향(祭享)시 동가마필(動駕馬匹) 세용(貰用), 경외동가(京外動駕)시 동궁수가(東宮隨駕)·가례(嘉禮)와 길례(吉禮) 및 인산(因山)시 입파마(入把馬) 거행, 관조마(官調馬)·사조마(私調馬) 월행(月行), 가교마 복정, 각 목장 봉진마(封進馬) 순숙(馴熟), 제주공마(濟州貢馬) 상년(常年) 288필·식년(式年) 588필 반급(頒給), 항립마(恒立馬) 180필과 독교마(獨轎馬) 및 기복마 매월(每月) 단자 계하, 어람마적(御覽馬籍) 매세말(每歲末) 수입(修入), 정시(庭試)·알성문무과(謁聖文武科) 방방시(放榜時) 신은소(新恩所) 기마 초기(草記), 서총대(瑞葱臺) 친림(親臨)·내삼청(內三廳)시사(試射) 및 선전관청(宣傳官廳) 사회(射會)·무예별감(武藝別監)시사(試射)·내외시(內外寺) 주마(走馬) 대령(待令), 통신사행(通信使行) 예단마가(禮單馬價) 지급, 내외시(內外寺) 어승마(御乘馬)에 필요한 상모(象毛), 기복마(騎卜馬)의 안장(鞍裝)에 필요한 백우피(白牛皮)·백당피(白唐皮)·각색(各色) 서피(黍皮) 무용(貿用), 마의사복(馬醫司僕) 유궐(有闕)시 마경(馬經)에 능통한 이마를 추천하는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참고문헌
- 남도영,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 한국마사박물관, 1997.
- 조병로 외, 「조선시대 司僕寺 財政運營 연구 (Ⅰ)(Ⅱ)」, 『사학연구』84·8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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