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인(菱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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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름의 열매.

개설

능인(菱仁)은 조선시대에 각종 국가 및 왕실 제사에서 변(籩)에 담아 올리는 과실의 하나였다. 민간에서는 구황식품으로 이용하였다.

원산지 및 유통

능인은 마름의 열매로서, 그저 ‘마름’이라고도 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충청도, 전라도, 황해도의 공물이었다.

연원 및 용도

능인은 『세종실록』「오례」에 규정된 각종 의식에서 제사상의 왼쪽에 차려 놓는 변이라는 제기에 담는 제물이다. 산릉(山陵)의 개토(開土)·참토(斬土) 제의(祭儀), 사후토(祀后土)의 의식, 추분에 남교에서 노인성에 지내는 제사, 둑제(纛祭) 때에 상에 오르는 8개의 변 중 하나에 능인을 담아 셋째 줄에 진설하였다(『세종실록』 1년 12월 7일)(『세종실록』 2년 8월 25일)(『세종실록』 8년 5월 19일)(『세종실록』 22년 6월 13일). 또한 풍운뇌우(風雲雷雨)에 대한 제사 때에 10개의 변 중 둘째 줄에 차렸으며(『세종실록』 21년 1월 16일), 영녕전(永寧殿)의 춘향(春享) 때와 사직(社稷)에 섭행(攝行)할 때에도 12개의 변 중 하나에 차려졌다(『세종실록』 7년 1월 14일)(『세종실록』 14년 7월 29일).

이러한 규정을 그대로 지키는 일은 여의치 않았다. 숙종대에 이르러서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 규정한 능인을 제향 시 다른 과실로 대용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숙종실록』 43년 6월 21일). 능인을 대신한 과실은 1793년(정조 17)에 지어진 『어정태상과과해저도식(御定太常菓果醢葅圖式)』을 보면 알 수 있다. 선조대부터 오색피과(五色皮果)인 황률[黃栗]·대추[大棗]·개암[榛子]·능인·검인[茨仁] 대신 생률[生栗]·비자(榧子)·연밥[蓮子]·연율(軟栗)·호두[胡桃]·잣[栢子]으로 바꿔 차렸다고 한다. 1~12월에 매달 행해지는 각종 대제(大祭)에서 능인은 검인과 함께 연밥으로 대체되었다.

능인은 『해동농서(海東農書)』에 설명된 것과 같이 주로 껍질을 벗긴 알맹이를 가루로 내어 꿀에 섞어 먹거나, 『농정회요(農政會要)』에서 보듯이 밥·죽·떡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양식을 대신하기도 했다.

참고문헌

  • 『농정회요(農政會要)』
  • 『물명고(物名考)』
  • 『사류박해(事類博解)』
  • 『어정태상과과해저도식(御定太常菓果醢葅圖式)』
  • 『해동농서(海東農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