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첩(妓妾)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조선시대 양반 남성이 첩으로 취한 기생.

개설

조선시대 천인 신분 가운데 하나인 기녀를 첩으로 삼는 행위를 솔휵[率蓄]이라 한다. 기녀는 국가의 공물(公物)이므로 이들을 데려다 첩으로 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관으로 부임한 양반 관료가 현지에서 자신이 아끼던 관기(官妓)를 데려다 첩으로 삼는 행위가 만연하였다. 국가에서는 이들을 조사하여 본읍으로 되돌려보내는 쇄환(刷還)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로써 솔휵을 근절하지는 못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혼인제는 중혼(重婚)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일처(一夫一妻)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는 다른 한 편 축첩 제도를 용인하는 것이었다. 처는 동일한 계층에서 가문을 잇기 위해 선택한 여성이지만 첩은 남편이 하층 여성을 개인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처와 첩의 관계는 사회적 공인도나 혼인의 지속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처와 첩의 위치는 원칙적으로 바뀌지 않았으며, 이들에 대한 대접은 죽은 뒤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첩이 되는 여성은 대부분 양인 이하의 하층 여성이었다. 이 중에서도 여종과 여기(女妓)가 대부분이었는데, 기녀를 첩으로 들인 행위를 솔휵이라 하고, 그 여성을 기생첩이라 하였다. 조선시대 지방관과 관기의 잠자리는 『대명률』의 관리숙창율(官吏宿唱律)로 규제되었다. 법을 통해 지방 수령이 기녀를 함부로 취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관리로서 창기의 집에서 잔 사람은 장(杖) 60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러한 원칙은 중앙 관직자보다 지방관에게 해당되는 조항이었다. 양반이 지방관으로 내려가 기녀를 접하여 이들을 첩으로 삼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녀는 국가의 공물(公物)이므로 이들을 데려다 첩으로 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관으로 부임한 양반 관료가 현지에서 자신이 아끼던 관기를 데려다 첩으로 삼는 솔휵 행위가 만연하였다. 이러한 솔휵은 지역적인 제한이 없었으나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없는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서 정도가 더 심할 수밖에 없었다. 종친을 비롯한 조정의 관료가 기녀를 데려다 첩으로 삼는 행위가 만연하여 웬만한 신하들은 모두 기생을 데리고 살았다고 할 정도였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솔휵 여부를 조사하여 본읍으로 쇄환을 추진하였으나(『중종실록』 21년 12월 29일) (『선조실록』 39년 8월 27일) (『선조실록』 39년 8월 28일), 이러한 미온책으로는 기생첩을 얻는 솔휵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다.

변천

솔휵 행위는 조선시대에 상당히 만연하였다. 국가에서는 『대명률』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본읍으로 쇄환을 통하여 제한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는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 마르티나 도이힐러 지음, 이훈상 옮김,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 아카넷, 2003.
  • 문숙자, 「조선 후기 양반의 일상과 가족 내외의 남녀관계: 노상추 『日記(1763~1829)』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28, 2006.
  • 박경, 「조선 전기 처첩 질서의 확립에 대한 고찰」, 『이화사학연구』27, 2000.
  • 이성임, 「16세기 양반 관료의 외정: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23, 2003.
  • 이성임, 「일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기녀의 입역과 운용」, 『대동한문학』30, 2009.
  • 이성임, 「조선시대 양반의 축첩 현상과 경제적 부담」, 『고문서연구』33, 2008.
  • 정지영, 「조선 후기 첩과 가족 질서: 가부장제와 여성의 위계」, 『사회와역사』65, 200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