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알(告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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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다른 사람의 숨겨진 잘못을 들추어내어 관청에 고해바치는 행위.

내용

조선시대 초부터 백성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탐욕스럽고 포악한 관리들의 부정을 감시하도록 고알(告訐)을 허용했다. 그러나 점차 사사로운 분함과 원망으로 없는 죄를 꾸며 무함해 고소하거나 포상을 기대하며 고알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므로 고알을 경계해야 한다는 상소가 이어졌다. 1420년(세종 2) 9월 예조 판서허조(許稠)는 "근래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엿보아 한 가지 조그만 결점만 찾아내면 얽어매어 고소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고알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에 하급 관리와 아전 등이 상급 관원을 고소하거나 지방의 향직자나 백성들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이 만들어졌다. 성종 때 동지사(同知事)이파(李坡)도 "선유(先儒)가 ‘알(訐)’자를 해석하기를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고발하는 것이다’하였으니 이것은 아름다운 풍속이 아닙니다. 지금 부민들이 자기의 억울함이 아니더라도 모두 고소하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라고 하여 고알의 폐단을 언급하였다.

고알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거짓 내용을 고알하여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았을 경우 고알을 당한 사람이 받는 형벌만큼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반좌(反坐) 제도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용례

刑曹佐郞 崔淑精 上疏 曰 (중략) 臣愚竊見 近年以來 告訐成風 或希賞賜 或挾私嫌 某人言某事 是觸諱也 某人有某物 是盜賊也 徑詣政院 誣飾上聞 於是宣傳官 部將直擣閭閻 無問男女 悉皆編拿 聯錄啓達 家無餘人之可守 而財貨已付於覘虛攘取者之手矣 及其事下有司 則貫三木 加連鎖 幽閉牢獄 使之痺不得搖 痒不得搔 雖按之無實者 有司競爲深刻曰 啓下之事 不可容易爲也 吹毛覓疵 窮詰百端 間有理直者 事聞後放 動踰旬日 不幸而稍有違端 則請行拷訊 終雖獲免者 已無完肌 而家産又蕩盡矣 緣此傷生者 亦豈無人 如是則直爲挾私者報怨耳 其爲冤也 豈曰淺哉 如是而太和之不傷 臣不信也(『성종실록』 1년 5월 3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박종성, 『朝鮮은 法家의 나라였는가-죄와 벌의 통치공학-』,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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