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세방(熏洗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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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끓여 그 증기로 환부(患部)를 쏘여 따뜻하게 한 후, 그 물로 환부를 씻어 주는 방법.

개설

훈세방(熏洗方)은 피부 질환으로 살이 문드러지며 냄새가 날 때 사용하는 처방으로, 해동피와 석류피, 우방자 등의 약재를 사용한다. 해동피가 없으면 지골피로 대신한다. 훈세방이라는 이름은 『동의보감』에 나오며, 훈세(熏洗) 요법은 약욕요법(藥浴療法)의 하나이다. 약물을 끓여 그 증기로 환부(患部)를 쏘여 따뜻하게 한 후, 그 물로 환부를 씻어 주는 방법이다.

약력(藥力)과 열기(熱氣)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피부 주변 조직의 소통과 기혈(氣血)의 흐름을 촉진하고, 국소 부위 및 전신 기능을 개선하여, 해독소종(解毒消腫), 지통지양(止痛止痒), 거풍(祛風)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외과(外科), 상과(傷科), 피부과(皮膚科), 안과(眼科) 질환(疾患)뿐 아니라 내과(內科), 부인과(婦人科), 소아과(小兒科) 질환에도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다. 훈세하는 횟수와 시간은 증상의 상태에 따라 달리하는데, 보통 1일 2회, 매회 30분 정도 실시한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순조대에 약원에서 입진하여 훈세방(熏洗方)을 의논하여 정하였다고 하였다(『순조실록』 14년 10월 15일). 1814년(순조 14) 10월 16일에도 약원에서 입진하여 순조가 다리의 담후(痰候)로 인해 아직 아픈 증세가 남아 있으므로 붙이는 강교고(薑膠膏)와 훈세방을 올렸다고 하였다. 순조의 훈세방 이용은 같은 해 11월 18일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날에야 비로소 훈세방을 정지하라고 하였다. 당시 훈세방을 사용한 경위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에도 나와 있는데 1814년(순조 14) 9월 18일 기사를 보면 왕의 무릎 부위에 담후(痰候)가 있는데 오랫동안 낫지 않아 의관들이 치료하고자 했으며, 이 질환에 대한 치료는 10월 15일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이 외에도 1834년(순조 34) 11월 2일 약원에서 가미군자탕(加味君子湯)을 올리고 부첩(傅貼)할 가미추맥병(加味秋麥餠)을 만들어 드렸으며, 훈세방(熏洗方)을 달여서 드렸다고 하며, 11월 4일에도 훈세방을 달여 드렸다고 한다. 『일성록』에도 역시 1834년(순조 34)에 훈세방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제조법

해동피와 석류피를 끓여서 그 물로 환부를 씻고 난 후, 우방자를 가루로 만들어 태워 연기를 쪼인다. 해동피가 없으면 지골피로 대신한다.

효능

피부 질환으로 살이 문드러지며 냄새가 나는 것을 치료한다.

참고문헌

  • 『동의보감(東醫寶鑑)』
  • 『방약합편(方藥合編)』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東洋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編, 『東洋醫學大辭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9.
  • 万友生 外, 『中医方劑大辭典』, 永信文化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