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정시(後庭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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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낙방자 중 외방 유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시험.

개설

정시에는 서울 출신들이 많이 합격하였다. 주로 경과(慶科)로 실시되는 정시는 서울 출신 유생들에게 유리한 시험이었다. 영조는 경사를 널리 함께한다는 명분으로 정시에서 낙방한 시골 선비들을 상대로 특별히 후정시를 보였다. 성적에 따라 바로 최종 시험인 전시에 응시할 수 있는 직부전시(直赴殿試)의 자격을 주거나 급분(給分), 즉 가산점을 주는 혜택을 주었다. 실록에 영조 이후에 후정시가 시행된 기록은 보이지 않았다.

내용 및 특징

후정시가 처음 실시된 것은 1736년(영조 12)이었다. 세자 책봉을 하고 책례(冊禮) 경과로 정시(庭試)를 춘당대(春塘臺)에서 실시하여 조하망(趙夏望) 등 15명을 뽑았다. 합격자를 발표한 결과, 그 중 시골 사람은 4명이었다. 영조는 그 수가 적다고 하여 후정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취지는 경사를 함께하는 뜻을 넓히는 데 있었다(『영조실록』 12년 4월 20일). 4월 25일에 성균관에서 후정시를 실시하여 홍계만(洪啓萬) 등 10명을 뽑았다. 시골 호적이 없는 두 사람은 발거하고, 윤광리(尹光理)·이진의(李鎭儀) 두 사람은 직부전시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절일제(節日製)의 예에 의하여 급분하게 하였다(『영조실록』 12년 4월 25일). 직부전시에 부쳐진 두 사람은 모두 이듬해인 1737년(영조 13)에 실시한 별시에서 급제자로 이름이 올랐다. 1764년(영조 40) 왕세손을 효장세자(孝章世子)의 종통으로 정하고 경과로 정시를 시행하였다. 민홍렬(閔弘烈) 등 다섯 명을 뽑았다. 5명이 모두 경화(京華), 즉 서울의 자제였다. 중외(中外)와 경사를 함께하는 뜻이 아니라 하여 다음 날 시골 유생들에게 후정시를 보게 하였다. 조명업(趙命業) 등 3명을 뽑아 직부전시하도록 하였다(『영조실록』 40년 4월 1일). 조명업은 이듬해 실시한 식년시의 방목에 이름을 올렸다.

1772년(영조 48) 9월에도 후정시를 실시하였으나 당시 대간의 자제가 급제하여 일정 기간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정거(停擧)시켰다는 사실 외에 합격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남기지 않았다[『영조실록』 48년 9월 22일 갑인 2번째기사]. 1772년의 정시 급제자 20명 중 지방의 유생은 한 명도 없어 다음 날 후정시를 보였던 것이다. 후정시는 오로지 시골에 사는 한미한 집안의 유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에 있으면서 시골에 호적을 두었거나, 시골에 있으면서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과, 시골에 있으면서 서울에 집은 없어도 현재 벼슬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은 응시할 수 없었다(『정조실록』 14년 9월 19일).

참고문헌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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