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실제도심의회(皇室制度審議會)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황실제도심의회 |
한글표제 | 황실제도심의회 |
한자표제 | 皇室制度審議會 |
대역어 | 제실제도심의회(帝室制度審議會) |
관련어 | 공가(公家), 공족(公族), 궁내부(宮內府), 궁내성(宮內省), 왕가(王家), 왕공가(王公家), 왕공가궤범(王公家軌範), 왕족(王族), 이왕(李王), 이왕가(李王家), 이왕직(李王職), 이태왕(李太王), 임시제실제도취조국(臨時帝室制度調査局), 제실제도조사국(帝室制度調査局), 조선왕실(朝鮮王室), 황실(皇室), 황실전범(皇室典範), 황실제도조사국(皇室制度調査局)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일제강점기 |
왕대 | 일제강점기 |
집필자 | 이왕무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황실제도심의회(皇室制度審議會)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순종실록부록』 10년 4월 2일, 『순종실록부록』 10년 4월 10일, 『순종실록부록』 10년 4월 10일 |
일제강점기에 대한제국 황실 일족의 법적, 의례적 지위에 대한 식민정책을 확립하기 위해 열렸던 일본 궁내성 소속 조사 위원회.
개설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적으로 병합되면서 황실은 일본에 준한다는 왕공족으로 재편되었다. 왕공족에는 고종과 순종, 영친왕 등의 직계 및 방계 가족이 포함되었다. 이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를 둘러싼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일본 궁내성 소속 황실제도심의회에 부속되어 있었다. 황실제도심의회는 1888년(고종 25) 일본 궁내성에서 황실제도의 조사를 위해 만든 임시제실제도취조국(臨時帝室制度調査局)에 연원을 두고 있다. 취조국의 활동으로 인해 1889년(고종 26) 황실전범(皇室典範)이 만들어졌다. 1899년(고종 36)에는 임시제실제도취조국의 뒤를 이은 제실제도조사국(帝室制度調査局)이 만들어졌는데, 초대 총재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였다. 이후 황족에게 일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황실전범의 증보와 각종 조사를 위한 황실제도심의회가 있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916년에 황실제도심의회가 설치되었다. 그 목적은 일본 황족에 대한 법안을 기안하고자 한 것이나, 당시 조선 왕공족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왕공족은 대한제국 황실의 인물들로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적으로 합병하면서 고종과 순종의 가족을 일본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약속한 뒤 만든 새로운 신분이었다. 왕공족은 황족이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대우와 예우를 받았다. 특히 메이지[明治] 천황이 한일병합 문서를 조인하면서 공표한 조서에 고종과 순종 및 대한제국 황실 인물에 대한 대우를 약속했으므로 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했다. 동시에 당시 일본 정부가 식민지 조선의 통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기획하던 영친왕과 나시모토 마사코[梨本方子] 사이의 혼담이 거론되면서 두 사람의 신분 문제가 부각된 것도 한 문제였다. 영친왕이 왕족이었던 것에 반해 나시모토 마사코는 황족이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둘 사이의 결혼은 신분적 차이로 인해 불가능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신분적 제약을 없애기 위해 황실제도심의회에서 황실전범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즉 황족이라도 왕족과 결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그와 동시에 한국 전래의 의례를 조사하여 영친왕의 결혼 시 발생할 의례적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자 했다.
일제가 황실제도심의회를 통해 대한제국 황실의 의례를 조사하고자 한 것은 전형적인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었다. 예컨대 러일전쟁 이후 통감부 촉탁(囑託)이었던 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는 한일병합 이후 조선에 대해 영원한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력에 의한 동화보다는 문화의 동화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식민지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식민지 조사가 필요하며 식민은 문명의 전파라는 입장에서 이화(異化) 정책을 주장했던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황실제도심의회에서 식민지 조선의 구 지배세력이던 대한제국 황실의 의례를 조사한 것은 철저히 자신들의 식민정책을 적용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의 하나였던 것이다.
황실제도심의회는 1916년 11월 시작되었고 5개의 안건에 따라 5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중 제1특별위원회가 이왕가관계제안기초(李王家關係諸案起草)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3명의 위원이 1917년 3월에 덕수궁과 창덕궁에 파견되어 대한제국 황실의 전례와 관행을 조사하였다. 3명의 위원은 오카노 게이지로[岡野敬次郞]와 바바 에이이치[馬場鍈一], 촉탁쿠리하라 고오타[栗原廣太]였다. 이들은 부산항에 도착하여 이왕직속(李王職屬) 니와 겐타로[丹羽賢太郞]의 영접을 받은 뒤 4월 2일 경성에 도착하였다(『순종실록부록』 10년 4월 2일). 이들은 4월 10일 덕수궁의 고종과 창덕궁의 순종을 알현한 뒤(『순종실록부록』 10년 4월 10일). 이왕직 청사 내에 사무실을 얻어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의 조사를 위해 이왕직 전사(典祀)정만조(鄭萬朝), 이왕직 사무관(事務官)구로사키 미치오[黑崎美智雄], 자작(子爵) 이재곤(李載崐), 남작(男爵) 한창수(韓昌洙) 등이 회동하여 대한제국기 황실의 제반 제도와 관행을 심의하였다(『순종실록부록』 10년 4월 10일). 이들의 활동 결과 만들어진 것이 『이왕가구제조사보고서(李王家舊制調査報告書)』였다. 이 보고서는 모두 20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한제국기 황실의 전례와 관행 및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왕실의 의례까지 망라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조직 및 역할
황실제도심의회는 5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제1특별위원회는 이왕가 관계의 제안을 기초로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제1특별위원에는 오카노 게이지로[岡野敬次郞], 히라누마 기이치로[平沼騏一郞], 아리마쓰 히데요시[有松英義], 구라토미 유사부로[倉富勇三郞], 오쿠다 요시토[奧田義人], 이시하라 겐조[石原健三], 스즈키 기사부로[鈴木喜三郞], 후다가미 뵤지[二上兵治], 토미이 마사아키라[富井政章] 등의 8명이었다. 그 외의 위원회인 제2특별위원회는 황통보령과시행규칙(皇統譜令及施行規則), 제3특별위원회는 황실재판령(皇室裁判令), 제4특별위원회는 청원령(請願令), 제5특별위원회는 유언령과 후견령[遺言令及後見令]의 조정과 작성을 위해 운영되었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每日申報)』
- 『창덕궁이왕실기(昌德宮李王實記)』, 李王職, 1943.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왕실도서해제』1, 2006.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왕실도서해제』2, 2007.
- 신명호, 「근대 明治政府의 동아시아 통치체제와 李王職-琉球·臺灣·關東州·大韓帝國의 사례를 중심으로-」, 『장서각』31, 2014.
- 신명호, 「德壽宮 贊侍室 편찬의 『日記』 자료를 통해본 식민지시대 고종의 일상」, 『장서각』23, 2010.
- 이왕무, 「1910년대 순종의 창덕궁 생활과 행행 연구」, 『조선시대사학보』69, 2014.
- 이왕무, 「李王職의 유래와 장서각 소장 이왕직 자료의 연혁」, 『장서각』31, 2014.
- 新城道彦, 『天皇の韓国併合 : 王公族の創設と帝国の葛藤』, 法政大学, 2011.
- 永井和, 『倉富勇三郞日記硏究』, 平成 20~24年度 日本學術振興會科學硏究費補助金 硏究成果報告書, 2013.
- 高久嶺之介, 「大正期皇室法令おめぐる紛爭-皇室裁判令案·王公家軌範案·皇室典範增補」, 『사회과학』32·34, 1983·1984.
- 島善高, 「大正七年の皇室典範增補と王公家軌範の制定」, 『早稻田人文自然科學硏究』, 1996.
- 伴ゆりな, 「日本による旧韓國皇族の處遇-1910~20年代の皇室制度整備に關して-」, 『フランス共同ザミ パリ·デイドロ (第7)大學とお茶の水女子大學: 日本學の新たな構築の試み』, 2008.
- 西川誠, 「大正後期皇室制度整備と宮内省」, 『年報近代日本研究』20, 1998.
- 伊藤之雄, 「近代日本の君主制の形成と朝鮮-韓國皇帝‧皇族等の日本帝國への包攝」, 『法學論叢』, 200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