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조훈(皇明祖訓)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명의 태조주원장의 명령으로 편찬한 황실 자손들에 대한 훈계서.

개설

명 태조주원장(朱元璋)이 왕위를 이을 자손들에게 남긴 훈계의 글로, 1373년(명 홍무 6)에 『조훈록(祖訓録)』이라는 명칭으로 완성되었으나 1395년(명 홍무 28)에 『황명조훈(皇明祖訓)』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주로 명조의 정치적 방침과 각종 예제, 황족의 처신이나 대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조선에서 『황명조훈』이 문제가 된 것은 이 책이 종계변무(宗系辨誣)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대명회전』과 『황명조훈』에는 이성계가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잘못 기록되어 있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선조대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 년간 이를 시정해달라고 주청하여 1589년(선조 22)에야 이를 성사시켰다. 이를 종계변무라고 한다. 『황명조훈』의 조선국조(朝鮮國條) 하주(下註)에 이성계의 세계(世系)가 ‘시역(弑逆)인 이인인(李仁人) 즉 이인임(李仁任)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명종실록』18년 12월 10일) 조선에서는 명 조정에 이를 시정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주청했고 결국 200여 년 만에 이 일이 완결되었다.

편찬/발간 경위

평민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명의 태조주원장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자들의 경쟁과 갈등이 극에 달하자 왕위 계승의 정통성과 왕실에서의 규범 등을 담은 『황명조훈』을 지어 내렸다. 이를 통해 태자 주표(朱標)의 아들 주윤문(朱允炆)을 태손으로 봉한 뒤 이 승계를 공고히 하려 했던 것이다. 주원장은 『황명조훈』을 통해 장자의 법통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한편, 조상의 제도를 고치려는 자는 처형하라고 명하는 등 과오를 저지른 황족에 대한 처벌 방침을 제시하는 등 주로 황위를 계승할 후손들에 대한 정치적 지침과 그들의 처우에 대한 국가적 전범을 세우고자 했다.

서지 사항

전체 30장(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중국 북경 국가 도서관 및 대만과 일본에 여러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전문은 『사고전서존목총서(四庫全書存目叢書)』 사부(史部) 정서류(政書類)에 수록되어 있다.

구성/내용

주원장이 평민의 신분으로 나라를 일으켜 결국 황제가 되기까지의 경위와 경험을 바탕으로 자손에게 훈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언(序言)」을 중심으로, 황족에 대한 처벌 규정과 승상 제도를 두지 않는다는 지침 등이 담긴 「잠계(箴戒)」가 이어진다. 「잠계」는 후에 「황조수장(祖訓首章)」으로 개칭되었는데 이 가운데 특히 명의 주변국들 즉 조선(朝鮮), 일본(日本), 유구(琉球), 베트남(安南) 등을 정벌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담겨 있다. 천지와 종묘사직, 역대 제왕, 공자에 대한 제례의 시기와 방법을 규정한 「엄제사(嚴祭祀)」, 황제가 출입할 때의 위험이나 대책에 관한 「근출입(謹出入)」을 비롯해 「지수(持守)」, 「예의(禮儀)」, 「법률(法律)」, 「내령(内令)」, 「내관(内官)」, 「직제(職制)」, 「병위(兵衛)」, 「공용(供用)」, 「영선(營繕)」, 「공용(供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문헌

  • 박성주, 「조선전기 조·명 관계에서의 종계 문제」, 『경주사학』Vol.22, 2003.
  • 許振興, 「《皇明祖訓》與鄭和下西洋」, 『中國文化研究所學報』No. 51, 2010.
  • 中村栄孝, 「明太祖家法に見える侵略戰爭抑制の規定--「祖訓録」と「皇明祖訓」の対外関係条文」, 『朝鮮学報』通號 48, 1968.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