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실록(皇明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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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대 왕조 중에 명나라의 실록을 높여 부르는 말.

개설

중국의 실록은 위진남북조시대부터 편찬이 시작되어 당송대에 이르러 체제를 갖추었다. 양나라의 『무제실록(武帝實錄)』, 당나라의 『순종실록(順宗實錄)』, 북송의 『태종실록(太宗實錄)』이 그 사례이다. 『명실록』은 이런 전통을 계승하였다. 제위에 오른 황제가 선대의 사료와 문헌을 수집하여 편찬하였다. 명나라 태조부터 희종(熹宗)까지 13대 황제의 기록이다. 기간은 1352년(원 혜종 20)부터 1627년(명 천계 7)까지이다. 중국 역대 실록에서 왕조 전체의 기록이 온전한 것은 『명실록』과 『청실록』뿐이다. 『명실록』의 사본은 대만, 일본, 미국 등에 산재해 있다. 1941년에 최초의 영인본이 출간되었다.

편찬/발간 경위

『명실록』의 편찬은 새로 즉위한 황제가 찬수(撰修)를 명하면서 시작하였다. 실록의 찬수를 담당한 사관은 찬수, 편수(編修), 검토(檢討)로 한림원(翰林院) 소속이었다. 실록 편찬은 임시 사업이었으므로 내각의 관료가 총재(總裁), 한림원 학사가 부총재를 맡아 진행하였다. 사료의 수집은 세 방향에서 이어졌다. 첫째, 중앙 각 관청의 사료를 수집하였고, 둘째, 지방 각 성(省)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셋째, 민간의 사료나 서적 등을 수집하였다. 실록은 정본과 부본으로 만들어져 황제에게 진상되었다. 실록이 완성되면 그 초고들은 황궁 서원(西苑)의 파초원(芭蕉園)에서 사신(史臣)들이 회동한 가운데 모두 불태웠다. 황제가 황궁에서 실록을 받을 때는 상진례(上進禮)를 거행하고 연회를 베풀고 상을 내렸는데, 그 의식이 ‘진실록의(進實錄儀)’이다. 완성된 실록의 정본은 황사성(皇史宬)에 보관하였고, 부본은 내각에 보관하였다. 실록은 궁궐 내에서 극소수의 관료만 열람할 수 있었다. 사관들이 역사서나 실록을 편찬할 때 참고용 정도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16세기 후반부터는 초본과 사본 등이 유출되어 민간에서도 실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 또한 만력제(萬曆帝)는 열람을 위한 소형본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황사성에 보관된 정본은 열람에 불편하여 궁궐 내의 내각에 보관하던 부본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만들었다. 또 황제의 어람용을 위한 초본은 별도로 제작되어 다양한 부본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청나라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조선에서는 1830년(순조 30)에 완질본이 유입되었다. 1844년(헌종 10)에는 규장각내각(內閣)에 봉안하던 『황명실록』을 황단(皇壇)의 경봉각(敬奉閣)에 봉안하라고 명하였다(『헌종실록』 10년 7월 21일). 고종대에는 경봉각에 보관하던 것을 관각(館閣)에서 간행하여 황단, 만동묘(萬東廟)에 보관하고 유포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종실록』 12년 12월 5일). 또한 1882년(고종 19)에는 유학(幼學) 이종석(李鍾奭) 등이 재차 간행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고종실록』 19년 8월 30일). 조선왕실에서 소장하던 것은 일제 강점기에 이왕직(李王職)에서 보관하였으며, 한국전쟁 이후 사라졌다.

참고문헌

  • 『명실록(明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서인범, 「『明實錄』의 刊行·收藏과 朝鮮 유입」, 『동국사학』57, 2014.
  • 小田省吾, 「半島現存の皇明實錄に就て-編纂餘錄一-」, 『靑丘學叢』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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