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간(和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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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외의 남녀가 서로 합의하여 통정.

내용

화간(和奸)은 조선시대 간통의 한 종류로, 부부 외의 남녀가 합의하여 통정(通情)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의 간통은 결혼한 남녀가 배우자 외의 사람과 통정하는 것을 일컫지만 조선시대에는 그 범위가 더 포괄적이어서 부부가 아닌 모든 남녀의 통정이 이에 해당하였다. 미혼 남녀가 서로 합의하여 통정하는 것도 화간(和奸)에 포함되었다. 조선은 성리학 이념에 근거하여 성윤리가 엄격하였기 때문에 간통죄는 고소 여부에 상관없이 적발한 즉시 강상죄를 적용하여 두 사람 모두 처벌하였다. 특히 양반 부녀자는 서민 여성들보다 더욱 도덕성이 요구되어 관비가 되거나 극형에 처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녀안(恣女案)』에 이름이 올라 영원히 간음녀로 낙인이 찍히고 자손들의 관직 진출에도 불이익을 당하였다.

용례

漢城府始用枷鎖訊杖 政府啓 京外罪囚照律 殺人 强盜 强奸 據執 仍執 誤決 改正等事 刑曹主之 族親不睦 家財代田 竊盜 和奸 鬪歐 罵詈 逃亡 容隱 公私推徵 抑賣考察 街巷肅淸等事 漢城府掌之 於犯罪人推鞫時 用枷鎖訊杖 而笞罪則直斷 杖罪則移文刑曹 從之 先是 刑曹皆掌之 漢城府用刑 自此始(『태종실록』 13년 4월 14일)

司憲府啓 參奉禹鼎奸節度使具謙妾妓 汚染士風 若以和奸輕論 則無所懲艾 請追奪告身 付處于外 以正士風 命只奪告身(『성종실록』 7년 8월 30일)

참고문헌

  •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 장병인, 「조선 중·후기 간통에 대한 규제의 강화」, 『한국사연구』1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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