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공인(戶曹貢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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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에 상납되는 세곡을 운송하고 이를 대가로 공물가를 지급받는 공인.

개설

호조공인은 대동법 시행 이후 호조로부터 별무가(別貿價)를 지급받던 공인들을 칭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호조에 상납되는 세곡(稅穀)의 운송역가(運送役價)를 공물로 설정하여 이를 지급받아 생활하던 자들을 가리켰다. 1753년(영조 29)에 작성된 『공폐(貢弊)』를 살펴보면 ‘저희들의 공물(貢物)은 본래 역가(役價)에서 나온 공물입니다. 그러므로 호조에 장세(匠稅)·무세(巫稅)·염세(鹽稅)·선세(船稅)·노비공(奴婢貢) 등의 세를 납부하고, 원공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각자 역가를 받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호조공인은 호조의 세곡을 운송하던 역인층임을 알 수 있다.

담당 직무

호조공인은 각 군현에서 호조의 세곡을 실어 보낼 때 함께 바치는 역가(役價)를 공물가로 거두어들이던 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곡선(稅穀船)이 도중에 침수 사고를 겪게 되면 호조공인들은 난파한 조운선에서 건져내어 말린 쌀 증열미(拯劣米)가 올라올 때까지 한정 없이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 균역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호조에 상납되던 어염세(魚鹽稅)·선세(船稅)가 균역청으로 이속되면서 세곡 운송가의 일부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조공인들은 사대부가의 연회나 혼례(婚禮)·상례(喪禮)가 있을 때 공물아문에서 빌린 물품을 운반해 주고 당상(堂上)이 각 능(陵)에 제관(祭官)으로 차정될 때 타고 갈 말을 마련해 주는 등 비공식적인 운송 역에 무상으로 차출되었다. 이에 호조공인들은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고 역가를 안정적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비변사에 문제점을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이 『공폐』에 자세히 실려 있다.

한편, 1798년(정조 22) 경상도에 흉년이 들자 호조공인이 가지고 온 곡식을 영읍(營邑)에서 사들여 진휼에 대비하도록 한 기사가 있는데(『정조실록』 22년 6월 14일), 이때의 호조공인은 별무가를 지급받던 공인들로 보인다.

변천

균역법 시행 이후 어염세·선세가 균역청에 이속되어 호조공인의 일부가 역가를 잃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지만, 호조의 세곡 운송과 정부관서의 제반 차역을 담당함으로써 19세기까지 호조공인은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변사등록』과 『승정원일기』을 살펴보면, 호조공인은 1816년(순조 16)까지 「공시인폐막별단(貢市人弊瘼別單)」에 등장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공폐(貢弊)』
  • 오미일, 「18·19세기 貢物政策의 변화와 貢人層의 변동」, 『한국사론』 14, 1986.
  • 최주희,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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