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열자(胡熱者)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호열자 |
한글표제 | 호열자 |
한자표제 | 胡熱者 |
동의어 | 콜레라 |
관련어 | 괴질(怪疾), 괴질(乖疾), 호열자(虎列刺), 호열자병예방주의서(虎列刺病豫防注意書) |
분야 | 문화/의학·약학/병명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순조~순종 |
집필자 | 원보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호열자(胡熱者)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32년 윤5월 14일 |
콜레라균의 감염으로 인해 일어나는 소화기 계통의 전염병.
개설
호열자(虎列刺)는 콜레라의 음역어로, 급성 설사와 복통,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탈수가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전염성 감염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821년(순조 21) 7월부터 다음 해인 1822년 10월까지 호열자가 대유행하였는데, 당시에는 괴질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되었다. 1821년 7월, 평안도를 시작으로 황해도와 경기도뿐만 아니라 한양 도성 내에도 전파되었고 영남 각지에까지 만연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인 1822년 4월에 다시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전년도에 파급을 면했던 전라도와 제주도, 함경도 지역까지 2년간에 걸쳐 전국에 유행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821년 8월까지 호열자로 인해 10만여 명이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용 및 특징
1800년대는 조선뿐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 전역에 호열자가 유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음이 이미 질병사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즉 1817년부터 1820년까지 인도, 실론, 말라카와 서인도 제도, 남아프리카, 필리핀, 중국에서 콜레라가 유행하였고 1821년에는 아라비아 등지와 일본에서 다시 크게 번졌다. 이와 같이 콜레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시기에 주변 지역의 발병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이 병이 1800년대 국내로 전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순조대의 호열자 유행에 따른 실제 상황은 19세기의 일기 자료 중 『예천 맛질 박씨가 일기』와 『구례 문화유씨 생활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기에는 병명이 각각 ‘괴질’(예천)과 ‘호열자’(구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일기의 저자나 가족들에게 직접 전염되지는 않았지만 읍내와 주변 지역의 발병과 사망 소식을 접한 저자들의 불안감이 기록되어 있다. 『예천 맛질 박씨가 일기』에는, 1886년 6월부터 시작된 괴질이 어느 때보다 극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호열자로 추정되는 전염병에 괴질이라는 명칭을 붙였을 만큼 당시 호열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소문만으로도 마을에서 동제(洞祭)인 성황제의(城隍祭儀)를 행할 정도로 전염병의 발생은 민간에 큰 두려움을 안겨 주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순조대 이후에도 1894년(고종 32), 1904년(고종 41), 1908년(순종 1)에 전국적으로 호열자가 대유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등 오늘날의 수인성 전염병에 해당되는 질병을 민간에서는 보통 ‘옘병’ 또는 ‘염병’이라고 지칭하였다.
전통 사회에서는 콜레라가 유행할 때 집에 고양이 그림을 붙여 놓는 등의 민간 습속이 유행하기도 했다. 한말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행위는 무척 인상적이었던 것으로, 이들의 조선 여행기에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사를 루이 바라는 『조선기행』에서 "(천연두의 마귀나 다른 질병과는 달리) 콜레라의 마귀에게만은 다소 이색적이고도 적대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단순히 집 대문에다 고양이 그림만 달랑 붙여 놓는 것이다. 어이없게도 그 이유인즉슨, 콜레라와 경련이 쥐가 물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쥐가 무서워할 게 고양이밖에 더 있겠냐는 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변천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비로소 호열자가 콜레라로 인식되고 근대적인 치료를 행하게 되었지만, 당시의 대응 역시 피병원(避病院)과 같은 격리소에 병자를 격리하는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었다. 한말 고종대에도 호열자가 물러나기를 바라면서 여제(厲祭)를 지낼 정도로 전근대적인 치병 의례가 행해졌다. 민간에서는 장티푸스 등과 함께 오랫동안 염병이라는 명칭으로 남아 있었고, 민속적인 치료 행위가 다양하게 행해지는 질환 중 하나였다.
대한제국 시기인 1895년(고종 32)에 내부령 2호로 ‘호열자 예방 규칙’이 반포되었다(『고종실록』 32년 윤5월 14일). 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호열자로 진단되면 24시간 내에 경무서에 알려야 하며, 호열자가 발생한 가호(家戶) 앞에는 병명을 붙여서 출입과 교통을 금하게 하고, 병자로부터 나온 토사물과 오물 등은 모두 소각토록 하였다.
참고문헌
- 『총쇄록(叢鎖錄)』
-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 김두종, 『한국의학문화대연표』, 탐구당, 1966.
- 사를 루이 바라, 성귀수 옮김, 『조선기행』, 눈빛, 2001.
- 신동원, 「조선말의 콜레라 유행, 1821~1910」, 『한국과학사학회지』11-1, 1989.
- 원보영, 「민간의 질병인식과 치료행위에 관한 의료민속학적 연구 -19~20세기 일기와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