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호(挾戶)
sillokwiki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협호 |
한글표제 | 협호 |
한자표제 | 挾戶 |
동의어 | 협거(挾居), 협호(夾戶), 협호(狹戶) |
관련어 | 별채, 주호(主戶), 협인(挾人) |
분야 | 사회/호구/호적 |
유형 | 개념용어 |
시대 | 조선~근대 |
집필자 | 임학성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협호(挾戶)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37년 1월 24일, 『영조실록』 1년 1월 17일 |
남의 집을 빌려서 살면서 살림을 따로 하는 주거 방식.
개설
협호(挾戶)는 단순히 건축적 의미로 본채와 따로 떨어져 있는 별채를 말한다. 그렇지만 역사상의 협호는 경제적으로 빈궁하여 남의 집을 빌려서 사는 가호(家戶) 또는 그러한 주거 방식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내용 및 특징
협호는 건축적 의미로 본채와 따로 떨어져 있어서 협문(夾門, 挾門)을 통하여 드나들 수 있는 별채를 말한다. 한편 사회·경제적 의미로는 남의 집을 빌려 살면서 살림을 따로 하는 일종의 주거 세입 방식으로, 이를 ‘협호살이’라고 불렀다(『중종실록』 37년 1월 24일). 협호에 사는 사람을 ‘협인(挾人)’이라 했는데, 협인의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빈궁한 농민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무료로 협호에 거주하는 대신 집주인, 즉 ‘주호(主戶)’의 농사일과 집안일 등을 도왔다.
한편, 경제적인 빈궁 때문이 아니라 당장 거주할 곳이 없어 임시로 가옥을 빌려 사는 협인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주로 집주인과 협인은 친인척 관계로 이루어져 있었다(『영조실록』 1년 1월 17일).
이들 협호 및 그 구성원은 호적 작성 시 ‘협호’ 또는 ‘협인’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표기를 하지 않아 협호가 호적상에 드러나지 않거나, 아예 호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이영훈, 『조선 후기 사회 경제사』, 한길사, 1989.
- 최재석, 『한국 농촌 사회 연구』, 일지사, 1985.
- 한영국, 「조선 후기의 협인·협호」, 『(천관우선생환력기념)한국사학논총』, 정음문화사, 1985.
- 이영훈, 「조선시대의 주호-협호 관계 재론」, 『고문서연구』25, 2004.
- 이정수·김희호, 「조선 후기 협호의 존재 형태와 노동 특성」, 『역사와 경계』83, 2012.
- 임학성, 「조선 후기 한성부민의 호구 문서에 보이는 ‘협호’의 성격」, 『조선사연구』7,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