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서지금(挾書之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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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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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협서지금 |
한글표제 | 협서지금 |
한자표제 | 挾書之禁 |
상위어 | 과거(科擧) |
관련어 | 수협관(搜挾官), 협서(挾書), 협책(挾冊)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박현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협서지금(挾書之禁)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19년 10월 11일, 『세종실록』 20년 1월 5일 |
과거 시험에서 책의 소지를 금하는 일.
개설
과거 시험장에 책을 소지하고 들어가는 것을 협서(挾書) 혹은 협책(挾冊)이라고 하였다. 책을 소지하고 들어가는 것은 금지된 행위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였다.
내용 및 특징
고려공민왕대인 1365년(공민왕 14)에 이인복(李仁復)과 이색(李穡)의 건의로 과거 시험장에 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였다는 기록이 있었다. 조선에서는 태조대에 편찬된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책의 소지를 금한다는 내용을 수록하였다(『성종실록』 19년 10월 11일). 이어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책을 소지한 자는 두 번의 과거 응시를 정지시킨다는 처벌 규정이 있었다.
책의 소지를 금한 것은 기출 문제인 과문(科文)을 모아 묶은 초집(抄集)을 소지하고 표절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경서(經書)나 사서(史書), 운서(韻書) 등은 시기에 따라 소지를 허용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20년 1월 5일).
시험 당일 응시자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 수협관(搜挾官)이 책의 소지 여부를 검사하는데, 1553년(명종 8)의 『과거사목』에는 시험장마다 40명의 수협관을 파견하였다. 시험장 안에서 책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되면 수협관을 파직한다는 규정이 『속대전』에 실려 있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속대전(續大典)』
- 『과거사목(科擧事目)』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2000.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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