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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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향약채취월령 |
한글표제 | 향약채취월령 |
한자표제 | 鄕藥採取月令 |
분야 | 의학서/국어 |
유형 | 문헌 |
지역 | 한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세종 |
집필자 | 성낙수 |
저편자 | 유효통(兪孝通)·노중례(盧重禮)·박윤덕(朴允德) |
간행년일 | 1431년(세종 13) |
권책수 | 1권 1책 |
소장처 | 서울대학교 도서관, 도쿄 국회도서관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 |
1431년(세종 13) 약용식물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편찬한 의학서.
개설
『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은 1431년(세종 13) 세종(世宗)의 명을 받아 집현전(集賢殿) 직제학(直提學)유효통(兪孝通), 전의감(典醫監) 정(正)권중례(盧重禮), 전의감 부정(副正)박윤덕(朴允德) 등이 편찬한 책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약재들을 민간에서 바르게 채취할 수 있도록 그 시기에 따라 월별로 약재 이름을 기록하고, 그 밑에 약재의 향명(鄕名)을 기록하였다.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중 「본초지부(本草之部)」를 편찬하기 위한 준비용으로, 일반 대중이 직접 편리하게 향약 채취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편찬/발간 경위
세종은 일찍부터 조선의 약재인 ‘향약(鄕藥)’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국내 향약의 분포 실태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및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등에 수록하였다. 또한 향약의 올바른 채취와 감별, 재배와 수납 등을 위한 약무 행정 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서는 ‘향약본초학’ 및 ‘향약의방’을 수립하기 위하여 『향약채취월령』과 『향약집성방』 등을 편찬·간행하였다.
서지 사항
총 1권 1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존하는 책의 크기는 세로 27cm, 가로 20.3cm이고, 지질은 한지이다.
윤회(尹淮)의 발문(跋文)에 따르면, 이 책은 왕명에 의하여 편찬되었다. 그러나 현재 전하는 것은 필사본뿐이다. 필사본은 두 가지가 전하는데, 그 하나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또 하나는 일본 도쿄[東京]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본은 1931년에 일본 사람이 베껴 쓴 전사본(轉寫本)이고, 도쿄 국회도서관본도 1722년에 일본사람이 베껴 쓴 것인데, 전자는 후자를 베껴 쓴 것이다.
구성/내용
『향약채취월령』은 봄·여름·가을·겨울 12개월로 나누어서 토산 약재를 배열하였다. 그리고 채취에 중점을 두어 각 약초들의 채취에 적합한 월령을 적고, 약초의 이름 아래에는 이두로 된 향약 이름을 부기하였다. 이 향약 이름은 약용식물의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 고전어의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실제로 향약 채취에 종사하는 채취정부(採取丁夫)들이 알기 쉬운 약초의 향명(鄕名)을 붙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윤회의 발문에는 “토산약재 수백 종에 대하여 향명을 쓰고, 다음에 미(味)와 성(性), 춘추채취(春秋採取)의 조만(早晩), 음양건폭(陰陽乾暴)의 법(法)을 간단히 적은 것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수재되어 있는 약재의 수효가 수백 종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향약채취월령』을 보면 실제로 수록되어 있는 약재의 종류는 160종이며, 두 개의 달에 중복해서 수록된 5종의 약재를 빼면 155종에 불과하다. 일본에서 사본을 만들 때 본인들에게 필요한 품목만 초록하여 그렇게 된 것인지, 처음부터 155종으로 간략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34종의 한어 약재 이름에 대해서는 143종의 향명 표기가 있는데, 이 가운데 주서(朱書)라고 한 것은 본래부터 이 책에 있던 것이 아니고, 전사자(轉寫者)가 다른 책에서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민간에서 월별로 채취하여야 될 약재의 명칭을 목록화한 것이므로, 한어의 약재명과 함께 그에 해당하는 우리의 향명을 차자(借字)로 기록하여, 민간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이 향명은 훈민정음 창제 직전의 우리말이므로 국어의 발달사를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책의 원간본은 전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말을 모르는 일본인이 전사한 것이기 때문에 전사과정에서의 잘못도 여럿 나타난다. 예를 들면, ‘升古体伊(→升古休伊 : 도고말이), 這里居(→這里君 : 자리군), 叱利阿里(→叱科阿里 : 아)’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차자표기법은 『향약구급방』과 차이가 없다.
향명들에 나타난 특이한 언어현상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豆音矣羅耳 : 두름의 나(葶藶), 吾兒尼 : 오니(猯肉), 加亇曹而 : 가마조(龍葵菜)’에서는 ‘ㅿ’음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둘째, ‘盡月背 : 진(羊躑燭), 加火左只 : 더자기(茵蔯蒿)’에서는 ‘ㅸ’음의 유지를 보여주지만, ‘阿郁·아욱(冬葵子)’에서는 이미 ‘ㅸ’음이 탈락되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有乙梅 : 율믜(茵蔯蒿仁)’는 『향약구급방』의 ‘伊乙每 : 이을믜’가 모음의 축약으로 나타난 것이다.
넷째, 음절말에서 ‘ㅈ’음과 ‘ㅅ’음은 구별되지 않아, 『향약구급방』에서 ‘道羅次 : 도랒(桔梗), 目非也次 : 눈비얒(茺蔚)’으로 표기된 것이 이 책에서는 ‘都乙羅叱 : 도랏, 目非也叱 : 눈비얏’으로 표기되었다.
다섯째, ‘蛇都羅叱 : 얌도랏(蛇床子), 吾獨毒只 : 오독도기(狼毒), 每作只根 : 자기불휘(草三陵)’는 각각 『향약구급방』에서 ‘蛇音置良只 : 얌두러기, 烏得夫得 : 오보, 結次邑笠根 : 갇불휘, 豆也味次 : 두여맞’으로 표기된 것이 변화한 것으로 그 어원이 상실되었거나, 민간어원에 의하여 새로운 어원을 획득한 것이다.
한편 ‘白蔓月阿比 : 만아비(靑箱子)’는 후대에 ‘蔓月阿彌 : 만아미, 만아미’로 나타나서 그 어원적 의미인 ‘아비’가 ‘어미’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성종실록(成宗實錄)』
- 김두종, 『한국의학사』, 심구당, 1979.
- 남광우, 「『향약채취월령』 해독 고찰」, 『문경』11, 중앙대학교, 1961.
- 남풍현, 『차자 표기법 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1.
- 조성오, 「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의 차자 표기 체계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