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관시(鄕館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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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각 지방에서 실시하던 문과·무과·생원진사시의 제1차 시험.

개설

조선초기에는 과거의 1차 시험으로 향시(鄕試)와 서울의 성균관을 중심으로 관시(館試)를 따로 보았다. 하지만 세종대 이후로는 관시는 폐지하고 향시만 보았다. 조선시대 문과·무과·생원진사시의 제1차 시험인 초시(初試)를 지방에서 보는 시험이라 하여 향관시(鄕館試) 혹은 향시라 불렀다. 서울은 위치의 특성상 한성시(漢城試)라 따로 불렀으며, 무과의 경우는 훈련원에서 시험을 본다고 하여 훈련원시(訓練院試)라 부르기도 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시대 문과·무과·생원진사시의 제1차 시험인 초시를 지방에서 보는 시험이라 하여 향관시 혹은 향시라 불렀다. 서울은 위치의 특성상 한성시라 따로 불렀다(『세종실록』 1년 5월 28일). 또한 무과의 경우는 훈련원에서 시험을 본다고 하여 훈련원시라고도 불렀다. 문무과 향관시의 시험 구역은 경기도·경상도·전라도·충청도는 좌·우도로, 평안도·함길도는 남·북도로 나누어 양소(兩所)를 두었고, 인구가 적은 강원도·황해도는 1소만 두었다. 생원진사시의 향시의 시소도 마찬가지였다.

향관시의 시험 장소는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 식년마다 해당도의 예하읍(隷下邑) 중에서 윤번으로 정하였다. 시험을 주관하는 감독관인 시관으로는 각 도의 감사가 문과 출신 수령이나 교수 중 상시관(上試官) 1명, 참시관(參試官) 2명을 임명하여 향관시를 치렀다. 그러나 지방 관리들이 토착 세력화되어 지역 유지들과 짜고 향관시에서 부정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1553년(명종 8) 이후에는 부정을 막기 위하여 시험을 주관하는 상시관으로 서울에서 직접 파견하는 경관(京官)을 뽑아 보냈다. 그리하여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좌도와 평안남도에는 경시관(京試官)을,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우도와 강원도·황해도·평안북도에는 도사(都事)를, 함경남도에는 평사(評事)를 각각 상시관으로, 문신 수령 2명을 참시관으로 삼았다.

제주도의 경우는 식년시가 되는 해에도 풍랑을 비롯한 바닷길의 사정에 따라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숙종대부터는 제주도 안에서 향관시를 치르게 하였다. 이때에는 제주목사와 판관·교수가 시관이 되어 논(論)·부(賦)·책(策)을 3일로 나누어 고시하여 한 사람을(1명을) 뽑았다. 고시 과목은 다른 초시와 같았으며, 합격자는 상시관이 방목(榜目)을 작성하여 감사·예조·법사(法司)에 보고하였다.

내용

향관시의 선발 인원은 『경국대전』이나 『속대전』의 법전에 해당 인원수가 기록되어 있었다. 향관시에서 뽑는 인원은 240명이었지만, 세종대 이후로 관시를 향시에 포함시켜 50명을 줄여 총 190명이 되었다. 이때 구성 인원은 한성시 40명, 경상도 30명, 충청도와 전라도 각 25명, 경기도 20명, 황해도와 평안도 각 15명, 강원도와 함경도 각 10명이었다. 식년문과에서는 초시·복시(覆試)·전시(殿試)의 3단계 시험을 거쳐 33명을 급제자로 선발하는 제도를 택하였다. 왕의 명의로 실시하는 전시에서는 복시(회시) 합격자의 성적 서열만을 결정하였다. 식년 문과의 경우는 서울의 훈련원시는 70명, 향시는 120명 총 190명을 선발하고 복시와 전시에서 28명을 선발하였다.

변천

조선초기 과거의 1차 시험을 향시와 관시를 합쳐서 향관시라 불렀지만, 세종대 이후 관시가 없어지면서 향관시를 향시라 부르게 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무과총요(武科總要)』
  • 조좌호, 「학제와 과거제」, 『한국사』 10, 1974.
  • 심승구, 「조선전기 무과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정해은, 「조선후기 무과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3.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