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하(行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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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 또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내리는 돈이나 물품.

내용

상급 관청이나 관원이 하급 관청이나 관원에게 내리는 명령·지시 사항을 행하(行下)라고 한다. 행하는 특히 이두(吏讀)가 사용된 청원 서류에 많이 사용되는데, 행하아이샨일[行下向敎是事]은 ‘명령을 내려주시올 일’이란 뜻이다. 또한 관직 등에 부임하거나 무슨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수고한 아랫사람들에게 내리는 돈이나 물품을 행하라고 하고, 이를 내린 증거 문서도 행하라고 한다.

용례

新官之京司例債與行下者 未暇盡報 而或罷或移 自爲由吏之逋債 或乾沒公納 或加徵於民結 遂爲民國之大痼瘼也(『고종실록』 19년 2월 9일)

참고문헌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99.
  • 장세경, 『이두자료 읽기사전』, 한양대출판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