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제(漢江祭)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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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한강제 |
한글표제 | 한강제 |
한자표제 | 漢江祭 |
관련어 | 기우제(祈雨祭), 백악산(白嶽山), 산천제(山川祭), 삼각산(三角山), 악해독제(嶽海瀆祭), 한강단(漢江壇), 한강제감(漢江祭監) |
분야 | 왕실/왕실의례/길례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강제훈 |
시행시기 | 2월, 8월 |
시행기관 | 예조(禮曹) |
시행장소 | 한강단(漢江壇)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한강제(漢江祭) |
국가에서 악(嶽)·해(海)·독(瀆)을 대상으로 지내던 정기적 제사 중 하나로, 주로 기우(祈雨)를 목적으로 한강을 대상으로 지내던 제사.
개설
본래 한강은 조선시대 국가 사전의 정비 과정에서 악·해·독에 대한 제사 중 하나로 설정되었다. 조선에서는 4악·3해·6독을 제사 대상으로 정하였는데, 한강은 6독 중 하나였으며, 제사의 격은 중사(中祀)였다. 6독을 제사 대상으로 정한 것은 4독을 치제했던 천자의 예를 넘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6독을 4방으로 배치하여 관념상 4독으로 설정하였는데, 한강은 그 중 중앙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악·해·독의 제사 대상 중 삼각산, 백악산, 한강에 대해서는 따로 의주(儀註)를 마련하여 치제하였는데, 이는 악·해·독에 대한 제사 중 중앙에서 직접 거행하는 제사였기 때문이었다. 제후의 격에 맞추어 제사의식을 정비한 조선에서는 제천의식을 거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와 관련된 다양한 신들에 대한 기우제가 시행되었다. 보통 기우제는 악·해·독에 대한 기도를 시작으로 산천, 사직과 종묘, 우사제(雩祀祭)의 순서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악·해·독 중 삼각산과 백악산, 한강은 수도인 한양과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자주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 때문에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악해독제의 의주 뒤에 한강제에 대한 의주를 따로 기록하였다. 한강제가 거행된 한강단(漢江壇)은 도성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조선초에는 이를 담당한 한강제감(漢江祭監)이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연원 및 변천
산천에 대한 제사는 고대 이래로 꾸준히 행해져 왔으나, 조선시대 한강제의 기원이 언제부터인지는 정확치 않다. 다만 『고려사(高麗史)』「예지(禮志)」에 의하면 고려의 정종대부터 개성의 송악계(松嶽溪)에서 기청제(祈晴祭)와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는데, 개성에서 지낸 천상(川上)에 대한 제사가 조선의 한강제의 직접적 연원이었다고 추측된다.
한편 조선시대 한강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세종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세종대에는 이미 한강제를 거행하는 한강단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그를 담당하던 한강제감도 설치되어 있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한강단은 우사단과 함께 남교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한강제에 대한 기록은 고종대『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적어도 1891년(고종 28)까지는 한강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절차 및 내용
한강제의 의식 절차는 『세종실록』 「오례」에서는 제삼각산의(祭三角山儀)에 부기되어 있었으나, 『국조오례의』에서는 독립된 의주로 설정되었다. 정기적인 제사일은 중춘(仲春)인 2월과 중추(仲秋)인 8월이었으나, 기우제를 지낼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재계일은 산재(散齋) 3일, 치재(致齋) 2일이었으며, 의식의 절차는 폐백을 올리는 전폐(奠幣), 술잔을 올리는 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 음복(飮福), 제기를 물리는 철변두(撤籩豆), 축판과 폐백을 묻는 망예(望瘞)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망예가 끝나면 예식이 모두 끝났다는 뜻에서 예필(禮畢)이라고 아뢰었고, 신주를 거두어들이는 납신(納神)을 행하였다. 망예는 초헌관(初獻官)이 직접 행하도록 하였는데, 일반적인 제사의 망예는 축판과 폐백을 땅에 묻는데 반하여, 한강신이 수신(水神)임을 고려하여 축판과 폐백을 물에 담그도록 하였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조선시대에는 전국의 산천을 제사 대상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제사를 거행하였고, 심한 가뭄이나 장마가 들었을 경우 기우제나 기청제를 지냈다. 그중에서도 한강에 대한 제사를 별도의 의주로 설정한 것은 수도인 한양을 관통하는 강이란 점에서 그 중요성이 컸기 때문이다. 한강제는 지역민들에 의해 거행되던 제의가 국가의 사전 체제에 수용되어 운영된 조선시대 산천 제례의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이욱,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작과비평사, 2009.
- 한형주,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200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