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분전(便分錢)
sillokwiki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편분전 |
한글표제 | 편분전 |
한자표제 | 便分錢 |
상위어 | 채전(債錢) |
관련어 | 통영(統營) |
분야 | 경제/재정/환곡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철종~고종 |
집필자 | 양진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편분전(便分錢)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11년 8월 16일 |
통영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서 행해지던 채전의 명칭으로, 병고에 남아 있던 돈을 2/10의 이율을 적용하여 민간에 나누어 주었다가 거두어들였던 것.
내용
편분전(便分錢)은 통영에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병고(兵庫)에 남아 있는 돈 94,764냥 9전 5분을 영에 속해 있는 민들에게 54,880냥, 각 읍진(邑鎭)에 39,876냥을 각각 나누어 주고, 2/10의 이율을 적용하였다. 해마다 이자로 거두어들인 것이 18,892냥 9전 9푼이었다. 사채와 비교하더라도 가벼웠으므로 민간인들이 많이 이용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장부는 모두 없어졌고, 거두어들일 때에는 제대로 거두어들이지 못하게 되었다.
나누어 준 채전을 거두어들이면서 족징이나 인징을 하게 되었으며 편분전은 바다와 강을 낀 지역에 있는 고을에는 큰 폐단으로 여겨졌다. 편분전의 폐해 때문에, 민간에서 혼인을 할 때 상대방의 집에 통영에 내야 할 채무의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용례
卽見該道臣洪坃狀啓 則本邑便分錢中二千五百兩, 守防將卒料資米中五百石 以爲別砲支放之需 餘米及別餉米 合二千一百五十一石零作錢 竝餘在錢五千五百餘兩 取用於復設之役事 請令廟堂稟處矣 (『고종실록』 11년 8월 16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임술록(壬戌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