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자(貝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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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패자 |
한글표제 | 패자 |
한자표제 | 貝子 |
동의어 | 구사이 버이서([固山貝子], gūsa i beise) |
관련어 | 누르하치([奴兒哈赤], nurhaci), 봉작(封爵), 한([汗], han) |
분야 | 정치/외교/외교사안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만주(중국) |
시대 | 청 |
왕대 | 청 |
집필자 | 이선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패자(貝子)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효종실록』 2년 3월 17일 |
구사이 버이서([固山貝子], gūsa i beise)의 약칭인 버이서의 한자 음역어.
개설
본래 버이서는 부족의 추장이나 한([汗], han)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왕 혹은 제후 등을 의미하는 버일러([貝勒], beile)의 복수형으로 쓰인 말이었다. 1636년 종실의 봉작제도를 9등급으로 정할 때, 구사이 버이서는 ‘호쇼이 친왕([和碩親王], hošo i cin wang)’, ‘도로이 군왕([多羅郡王], doro i giyūnwang)’, ‘도로이 버일러([多羅貝勒], doro i beile)’에 이어 네번째 등급이 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명말에 건주여진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누르하치([奴兒哈赤], nurhaci)가 한의 지위에 오르면서 그 아래 여러 아들과 조카들은 버일러가 되었고, 여러 버일러를 통칭할 때 버이서라고 하였다.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지가 대청(大淸)을 건국하고 황제의 지위에 오르자 버일러 자리에 있던 형제·아들·조카 등은 친왕(親王)과 군왕(郡王)으로 임명하고, 그 아래의 관직으로 버일러를 두었다. 여기서 관직을 더욱 세분화하여 버일러의 아래에 버이서를 두었다.
조직 및 역할
청대의 봉작제도는 총 12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졌다. 첫번째는 친왕, 두번째는 군왕, 세번째는 버일러이었고, 버이서는 그 아래의 네번째 등급이었다. 다음으로는 진국공(鎭國公), 보국공(輔國公), 불입팔분기진국공(不入八分旗鎭國公), 불입팔분기보국공(不入八分旗輔國公), 진국장군(鎭國將軍), 보국장군(輔國將軍), 봉국장군(奉國將軍), 봉은장군(奉恩將軍)이었다. 이 가운데 예친왕(禮親王), 예친왕(睿親王), 예친왕(豫親王), 숙친왕(肅親王), 정친왕(鄭親王), 장친왕(庄親王), 이친왕(怡親王), 공친왕(恭親王), 순친왕(醇親王), 경친왕(慶親王) 등 10개의 친왕 작위와 순승군왕(順承郡王), 극근군왕(克勤郡王) 등 2개의 군왕 작위는 세습되는 작위였다.
1651년 3월 조선에는 섭정왕 도르곤의 전횡을 알리고 그의 관작을 삭탈하였다는 순치제(順治帝)의 칙서가 도착하였다. 그 칙서 안에는 관작의 등급을 차례로 나열한 내용이 확인되는데 제왕(諸王), 버일러, 버이서, 공(公)이라고 나타난다(『효종실록』 2년 3월 17일). 여기서 제왕은 친왕과 군왕을 통칭한 것이고, 공은 진국공 이하를 통칭한 것이었다.
변천
1636년 종실의 봉작제도를 9등급으로 정할 때, 버이서는 ‘호쇼이 친왕’, ‘도로이 군왕’, ‘도로이 버일러’에 이어 네번째 등급으로 정해졌다. 청의 봉작제도는 이후 12등급으로 보다 세분화되었는데, 이때에도 버일서는 네번째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참고문헌
- 『만문노당(滿文老檔)』
- 『청사고(淸史稿)』
- 『대청회전(大淸會典)』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 역주』, 소명출판, 2014.
- 마크 엘리엇, 이훈·김선민 역,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2009.
- 유소맹, 이훈·이선애·김선민 역,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푸른역사, 2013.
- 杉山淸彦, 『大淸帝國の形成よ八旗制』, 名古屋大學出版會,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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