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문(牌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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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조·중 상호간에 사행의 각종 정보를 수록하여 사전에 전달하였던 공문.

내용

중국에서 패문은 패표(牌票)·패격(牌檄) 등으로 불리었다.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에 발급한 간략한 내용의 하달문서이자, 관청과 지역의 입·출입에 관련하여 발급되는 통행증과 같은 성격의 문서였다. 조선은 중국 패문의 관례를 모방하여 사행의 왕래 시 노정의 멀고 가까움과 인부나 말의 많고 적음을 기재하여 사행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내용은 주로 인원과 병력의 이동, 호출 등에 관련한 것인데, 사행의 도착에 앞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선문(先文)이라고도 하고 1762년(영조 38)부터는 노문(路文)이라도 하였다. 패문의 종류는 목패(木牌), 지패(紙牌), 기패(旗牌), 인장이 없는 백패(白牌) 등이 있다.

조·중 관계에서 패문은 조선과 중국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구분되는데, 공통적으로 사신 명단, 출발 일자, 봉황성(중국은 의주) 도착 예정 일자, 사행 목적, 사행 인원, 지참문서 등이 기재되어 사전에 상대국에 전달되었다. 조선사행의 경우, 다음 기착지로 출발하기 전에 수레와 역참의 이용을 위하여 중국의 해당 관청에서 표문(票文)을 발급받았다. 한편 중국사행의 경우, 황제문서를 지참하면 칙패(勅牌)라고 하여 중국 사신이 의주에 도착하기 전에 조선에 전달되는 문서로 명대에는 요동도사가, 청대에는 성경예부의 봉황성주가 의주부사에게 전달하였다. 패문은 의주부사가 관찰사와 승정원을 거쳐 최종 왕에게 보고하고 영접도감을 설치하여 사신 접대를 준비하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중국 사신이 돌아갈 때는 서울을 출발하기 3일전에 중국에 먼저 보내어 통보하였다. 패문은 조·중 관계에서 구체적인 사행 관련 문서 전달 절차와 성격을 잘 보여 준다.

용례

書招撫牌文 踏國王印信 廣榜于諸處 曉諭招來之意 則彼求活之民 先見我牌諭 又見國王示告 則必爭信而革面矣(『선조실록』 26년 2월 30일)

참고문헌

  • 『통문관지(通文館志)』
  • 김경록, 「명대 공문제도와 행이체계」, 『명청사연구』 26, 2006.
  • 김경록, 「조선시대 사대문서의 생산과 전달체계」, 『한국사연구』 13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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