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살(鬪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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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싸우던 중 타인을 죽인 자에게 적용되던 죄 및 그 형벌.

내용

조선시대 사용하던 『대명률』에 규정되어 있는 투살(鬪殺)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형률(刑律) 인명(人命)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 투살과, 형률 투구(鬪毆) 양천상구조(良賤相毆條), 노비구가장조(奴婢毆家長條), 처첩구부(妻妾毆夫) 등과 같이 특정한 신분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투살로 나눌 수 있다.

일반 투살의 경우에는 사용한 도구를 불문하고 일괄하여 교형(絞刑)에 처하도록 하며, 고의(故意)가 있는 경우 가중하여 참형(斬刑)에 처한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의(謀議)하여 투살한 것은 따로 규정하여, 직접 때린 자는 교형, 처음 모의한 자는 장(杖) 100·유(流) 3,000리,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장 100으로 그 형벌을 각기 구별하고 있다.

반면에 특정 신분 관계의 투살인 경우에는 그 신분 관계에 따라서 일반 투살보다 감경하거나 가중했다. 예를 들어, 양인(良人)이 천인(賤人)을 투살한 경우에는 교형에 처하였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참형에 처해졌다. 또한 처(妻)가 남편을 투살한 경우는 참형, 고의가 있다면 능지처사(陵遲處死)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교형에 처해졌다.

1428년(세종 10)에는 매부(妹夫)를 투살한 김내근내(金乃斤乃)를 『대명률』의 규정에 따라 교형에 처할 것을 형조에서 보고하였으나, 매부가 자신의 모친을 구타한 것 때문에 살해했다는 정상(情狀)이 고려되어 1등이 감해졌다. 1432년(세종 14)에 세종은 수족(手足)으로 투살한 것과 칼날이 있는 쇠붙이로 투살한 것을 같이 교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며, 병기(兵器)를 사용하여 투살한 자를 고살(故殺)로 보아 참형에 처하도록 하는 『당률(唐律)』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어떠할지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이듬해 형조에서 급소는 아니지만 긴요한 곳을 칼로 상해를 입혀 죽게 한 자나, 공모(共謀)하여 투살한 경우이지만 서로 선후(先後) 및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는 『당률』에 따를 것을 보고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1493년(성종 24)에 서로 다투다가 한 쪽이 칼을 뽑아 찔러 죽인 사안에서는 『대명률』에 규정된 고의 여부를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하였으나, 결국 투살로 해석되었다. 중종 연간에는 첩(妾)이 남편의 노비를 투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마땅히 해당되는 조문이 없는 가운데, 논의 끝에 결국 가장이 노비를 투살한 조문을 적용한 예도 있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속대전』에는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형이 아우를 죽이더라도, 그 범의(犯意)가 흉악하고 참혹한 경우에는 투살을 적용하여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용례

刑曹啓 永柔囚私奴豆難殺新白丁李元吉 鳳山囚螺匠明莫同鬪殺百姓韓仁己 康津囚船軍白仁達鬪殺船軍朴義 竝律該處絞 從之(『세종실록』 12년 9월 11일)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