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대(稱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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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나 물건 따위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빌려줌.

내용

칭대는 개인과 관청, 혹은 관청과 관청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대표적으로 호조나 선혜청의 예를 들 수 있다. 국가의 대표적인 재정 기관인 호조나 선혜청이 1년의 경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곤란을 겪게 되었을 때, 이들 기관은 부족한 비용을 상호 빌렸으며, 그 외에도 비교적 재정의 여유가 있던 기관이나 지역에서도 필요한 경비를 빌릴 때가 많았다. 호조나 선혜청은 진휼청과의 상호 칭대를 통하여 비용을 마련하거나, 때로는 관서 지역에서 빌려 오기도 하였다. 중앙의 군문과 영문 간에 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빌리거나, 지방관청 간에도 수령들이 비상시에 필요한 비용을 빌리는 예가 종종 있었다.

칭대 현상이 만연하게 되면서, 장부상에 곡물을 비롯하여 전(錢)·목(木)이 부족하여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는 물자를 조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문제가 되었다.

용례

爲國之謨 莫先節用 傷農之源 最在糜財 今夫度支不能支一年之用 歲輸惠廳米三萬 關西米木錢十許萬 猶不足 稱貸各衙門 惠廳新捧不給 取舊儲以補 而舊儲亦幾告罄矣 世之稱財賦之入者 必曰地部惠廳 而今乃如此 兵曹軍門則僅能各自調度 其餘各司庫無遺儲 外方則有儲置·軍餉·常賑各樣名色 道帥臣營門又有錢 按其簿有足誇多 求其實 未必盡在 若或不幸有饑饉 而加之以師旅 此無可劃之穀 彼無可移之地 未知朝家將何以設施乎(『영조실록』 36년 6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