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위부(親衛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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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때 군부 폐지 후 군대 관련 업무를 담당한 기구.

개설

친위부는 1909년(융희 3) 7월 군부 폐지 후 군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군부의 남은 업무를 맡았으며, 철저하게 일본군에 종속된 기구였다.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 한국 주차(駐箚) 일본군 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한국 군인과 군속 범죄 역시 일본군 군법회의에 위탁되었다. 군부, 원수부의 이원적 체제로 확장되어 온 대한제국 군사 조직이 1904년(광무 8) 이후 쇠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 친위부로 된 것이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이후에도 군부는 명목상 남아 있었다. 그러나 군사 관련 관제와 규정은 계속해서 폐지되어 갔고, 1909년 7월 30일 군부도 무관학교와 함께 폐지되었다. 이때 군부의 남은 업무를 맡은 기구가 친위부이다.

조직 및 역할

1909년 7월 30일 군부 폐지와 동시에 설립된 친위부는 궁중에 있었다. 친위부의 구성은 친임관인 친위부 장관 1인, 참장(參將) 또는 영관(領官)인 친위부 무관 2인, 영관 또는 위관(尉官)인 부관(副官) 1인, 하사 또는 판임관인 주사 5인이었다. 친위부 장관은 군인과 군속을 감독하였다. 또한 장교에 상당하는 관인 및 주임 군속의 임면·진급·보직에 대해 내각 회의를 거쳐 왕에게 보고할[上奏] 권한이 있었으며, 시종무관장을 겸임하였다. 친위부 직원으로 정원 외에 6인을 두어 영위관 및 상당관으로서 보충할 수도 있었다. 친위부가 철저하게 일본군에 종속된 기구였다는 점은 여러 조항에서 확인된다. 병기 탄약의 관리 및 처분은 한국 주차 일본군 사령관에 위탁한다고 하였고, 군인과 군속의 범죄에 관한 사법 처분 역시 한국 주차 일본군 군법회의에 위탁되었다.

변천

1910년 8월 26일에도 친위부 관제가 일부 개정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제의 강제 합병과 함께 친위부의 역할도 끝이 난다. 대한제국의 군사 조직은 1894년 군무아문, 1895년 군부, 1900년 원수부 등의 기구 설립과 함께 확대·발전해 갔다. 그러나 1904년 이후 군제 축소 개편, 1907년 군대 해산, 1909년 군부 폐지로 쇠락의 길을 걷다가 유명무실한 친위부마저 폐지됨으로써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2000.
  • 유한철, 「일제 한국주차군의 한국 침략과정과 조직」, 『한국독립운동사연구』6, 1992.
  • 조재곤, 「대한제국기 군사정책과 군사기구의 운영」, 『역사와 현실』19,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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