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수전(勅需錢)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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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칙수전 |
한글표제 | 칙수전 |
한자표제 | 勅需錢 |
상위어 | 칙수(勅需) |
관련어 | 사행(使行), 지칙고(支勅庫), 칙사(勅使), 칙수고(勅需庫) |
분야 | 정치/외교/사행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평안도, 황해도/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송양섭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칙수전(勅需錢)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20년 3월 3일 |
중국칙사가 방문하였을 때 영접·접대·전송 등에 소용되는 비용.
개설
조선은 두 차례 호란(胡亂)에서 패한 이후 명과 맺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청과도 전형적인 조공(朝貢)-책봉(冊封) 관계를 형성해 갔다. 청의 사행(使行)은 책봉·부고(訃告)·사심(査審) 등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상사(上使) 1명, 부사(副使) 1명, 대통관(大通官) 2명, 차통관(次通官) 2명, 근역(跟役) 18명, 필첩식(筆帖式) 약간 명이 기본 구성원이었다. 청에서 사신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패문(牌文)을 보내 조선에 알리면, 조선은 사신을 영접하고 접대하기 위한 도감(都監)을 설치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하였다. 청칙사의 방문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이러한 비용들을 통틀어 칙수(勅需)라 하였다. 칙수전(勅需錢)은 칙수에 지출된 여러 물종 중에서 동전을 의미하였다.
내용 및 특징
청의 사신 일행이 조선을 방문하면 책문(柵門) 밖에서부터 조선 측의 접대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평안도를 지나면서 일상적인 숙식 외에도 여러 차례의 연회를 제공받았다. 의주에서부터 대로를 따라 도성까지 이동하면 인근 읍에서 접대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주변 읍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접대뿐 아니라 칙사를 호위하는 군병과 각종 깃발과 악기 등을 든 기마병·봉지군(奉持軍), 다수의 말 등을 동원하는 일도 조선에게는 대단한 부담이었다. 2명의 사신과 4명의 통관(通官)이 청 사절의 기본 구성원이었다면, 이들과 칙서 주위에만 412명과 127필의 인마가 필요하였다. 여기에 나머지 수행원들에게 제공되거나 교체용으로 준비한 인마까지 고려하면 그 비용은 더욱 늘어났다.
인마의 동원과 함께 사신이 머물게 될 각 역참의 관사(館舍)는 수리와 도배를 하고 필요한 곳에는 단청을 새로 입혔으며 수많은 물품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조정에서는 지나치게 화려한 접대를 규제하였으나, 18세기 이후에도 한 상에 올라가는 각종 음식물이 많게는 42종이나 되었다.
한편 청사 일행에게 선사하는 은화(銀貨)와 다양한 물품들도 접대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중앙에서 이미 선사한 물품이 있음에도 돌아가는 길에 지방에서도 추가로 물품을 받아가는 일이 많았다.
청사 일행을 접대하는 비용은 중앙의 경우 재무 기관인 호조가 주관하여 마련하였고, 사행로에 위치한 평안도와 황해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칙고(支勅庫)를 설립하여 그 비용을 조달하였다. 또한 도내에서 위급시를 대비해 비축해 둔 관향(管餉)을 사용하거나 자체 재정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지칙고에서는 다양한 물종으로 재원을 비축하였다. 여기에는 쌀·좁쌀·콩 등과 같은 곡물류와 각종 포목(布木), 그리고 동전 등이 있었다. 특히 칙수를 위하여 비축해 둔 동전, 즉 칙수전은 곡물이나 포목과 달리 장기간 보관이 용이하였으므로 동전 유통이 본격화되는 18세기 이후에는 주요 비축 물종이 되었다.
변천
칙수전은 본래 청사 일행의 접대를 위하여 비축해 둔 비용이었다. 그런데 청사의 방문은 조선과 청의 외교 관계가 정립되기 시작한 17세기 초중반 연평균 2회 이상으로 높은 빈도를 유지하다가 양국 관계의 안정에 따라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17세기 후반에는 연평균 1회 남짓하던 사행 수가 18세기 중후반에는 연평균 1회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크게 줄어들었다.
사행 수가 감소함에 따라 칙수를 위하여 비축해 두었던 칙수전도 그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18세기 이후에는 중앙 재정이 일시적으로 어렵거나 해당 지방에 급한 비용이 필요할 경우 칙수전을 대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그러나 무분별한 칙수전 활용은 각종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1796년(정조 20) 황해감사서매수(徐邁修)는 감영 재정이 부실해지자 칙수전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으나, 조정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공화(公貨)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파직 위기에 몰렸으며(『정조실록』 20년 3월 3일), 1800년(정조 24) 개성유수부(開城留守府)에서는 창고에 비축해 둔 칙수전 215,000여 냥 중 각처에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돈이 무려 167,000여 냥이 넘으면서 상당한 부실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권내현, 『조선후기 평안도 재정 연구』, 지식산업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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