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서(馳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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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달려 급히 글 또는 문서를 보냄.

내용

왕과 신하, 관서 간에 국가 일로 문서를 급히 보낼 때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사적인 일로 글을 보내는 경우에도 널리 사용되었다. 또한 대마도주가 조선의 왕에게 문서를 보내는 것도 치서(馳書)라고 하였다.

용례

賜瓔𤥽瑔鄭悰酒殽于配所 賜悰三綱行實一秩 承政院奉旨馳書于諸配所守令曰 瓔𤥽瑔鄭悰家僮 或因生業 或取衣糧來往者 勿禁(『세조실록』 1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