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蒭人)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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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추인 |
한글표제 | 추인 |
한자표제 | 蒭人 |
상위어 | 과녁 |
동의어 | 추인(芻人), 초인(草人) |
관련어 | 관혁(貫革), 소포(小布), 후포(侯布) |
분야 | 정치/군사·국방/병기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왕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최형국 |
용도 | 무과 시험에서 기추(騎芻)와 편추(鞭芻)에 사용하는 목표물 |
재질 | 짚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추인(蒭人)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효종실록』 2년 6월 19일, 『선조실록』 27년 9월 11일 |
조선시대 무과 시험에서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는 기추와, 도리깨 모양의 마상편곤을 사용하는 편추에서 사용한 목표물.
개설
무과 시험을 비롯한 무예 시험 중 기창(騎芻)이나 마상편곤(馬上鞭棍)에서 활용한 지푸라기로 만든 사람 형태의 목표물이다. 보통 지푸라기로 만들어 추인(蒭人) 혹은 추인(芻人)으로 불렸다. 조선초기에는 키가 큰 풀로 만들어 초인(草人)이라고도 하였다. 정조대에는 종이로 만든 지인(紙人)을 쓰기도 하였다.
연원 및 변천
추인은 조선시대 무과에서 실기 시험인 기추(騎芻)와 편추(鞭芻)에서 목표물로 사용한 사람 모양의 짚 인형을 말한다. 조선전기의 무과 시험에서는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는 시험인 기사(騎射)에서 목표물로 둥근 원형의 표적을 사용하였다. 추인은 기창 시험에서만 이용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전투 시 실용성을 이유로 목표물을 둥근 표적에서 사람 형상을 한 지푸라기 인형인 추인으로 대체하였다(『효종실록』 2년 6월 19일). 조선후기에 새롭게 무과 실기 시험으로 채택된 마상편곤, 즉 편추의 목표물 역시 추인을 이용하였다. 사람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기에 상대의 머리나 몸통 등 다양한 부분을 실전적으로 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 과녁에 비해 맞히기가 어려웠다(『선조실록』 27년 9월 11일).
형태
추인은 기추와 편추의 크기가 각각 달랐다.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 시험인 기추에서 사용한 추인은 길이가 6척 2촌이고, 면의 너비와 어깨에서 엉덩이까지는 각각 1척이고 허리는 9촌이었다. 허수아비 형태이므로 기둥에 세워 땅에 묻어서 고정하였는데, 땅에 묻은 높이는 1척 5촌이었다. 편추에서 사용한 추인은 머리 길이가 1척 2촌이고 목의 길이는 3촌이었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대표적인 추인은 가을에 곡식을 지키기 위해 논에 세운 허수아비이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무과총요(武科總要)』
-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 심승구, 「조선시대의 무예사 연구―모구를 중심으로」, 『군사』38, 1999.
- 최형국, 「조선후기 기병 마상무예의 전술적 특성」, 『군사』70, 2009.
- 최형국, 「조선후기 기병의 마상무예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최형국, 「조선시대 기사 시험방식의 변화와 그 실제」, 『중앙사론』24, 2006.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