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부(追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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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휼 대상자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기민을 추가하여 덧붙임.

내용

진휼청 등 진휼 기관에서 대상자들의 명단을 가려서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진휼하였다. 진휼의 방식은 굶주린 자, 즉 기민(饑民)으로 대상자에 포함된 자들에 대해서는 발매(發賣)를 하거나, 곡물이나 죽을 나누어 주는 형태[分賑]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구제하였으며, 입을 것을 함께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 곡물의 확보와 대상을 제대로 선정하는지는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문제였다. 기민들을 선정하기 위한 원칙도 마련하여 담당자들은 성명(姓名)·거주(居住)·나이·대상 인원 등을 기록한 명단을 별단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기민들을 장(壯)·약(弱) 등으로 구분하고, 그중에 노약자들에 대해서 달리 진휼하기도 하였다. 이때 나누어 준 곡물의 양은 기민들의 장·약에 따라 달랐다.

때로는 기민으로 추부된 자 중에는 무뢰배들이 섞여 있어서 실제 기민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때문에 한성부에서 진휼이 이루어질 때 오부에서 각각 부장 1명을 늘려서 배치하고, 군문에서 일을 잘 아는 장교를 뽑아 각부에 나아가 기민을 정밀히 가려내게 한 후, 기민들의 명단을 제대로 만들어 5일마다 분진하도록 하였다.

용례

賑恤廳以四道流民米布分給啓 【四道流民三百四十二名 壯每名米五斗 弱每名米三斗 其中老弱四十五名 襦衣代綿布四十五疋 錢四十五兩 追付一百四十五名 壯每名米三斗 弱每名米二斗】 (『정조실록』 14년 2월 6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