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草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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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후기 중앙 관서에서 왕에게 올린 문서 가운데 하나.

개설

조선중·후기 중앙 관서에서 왕에게 보고할 때 사용한 문서 가운데 하나로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지 않은 사안을 신속히 처리할 때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중앙 관서 가운데서도 도제조(都提調)가 있는 관서에서만 사용하다가 후대로 가면서 차츰 그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도제조가 없는 관서에서도 초기(草記)를 사용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문서 가운데 왕에게 보고한 문서들을 아울러 계문(啓文)이라 지칭한다. 이 가운데는 법전에 명시된 계본(啓本)과 계목(啓目) 외에 문서를 올리는 주체나 상황에 따라 지칭하는 명칭이나 격식이 달랐다. 관찰사가 올리는 장계(狀啓), 암행어사 등이 올리는 서계(書啓) 등이 대표적이다.

초기는 왕에게 올리는 계문 가운데 하나로서 처음에는 중앙 관서 가운데 도제조가 있는 아문에서만 사용하였다. 이때에는 보고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략히 작성한 뒤 보고자의 관함(官銜)을 길게 적거나 인장을 찍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타 계문에 비해 간편한 문서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초기를 사용하여 입계(入啓)하는 아문의 범위가 늘어났고, 긴급한 사안일수록 계본과 계목 같이 격식을 갖춘 문서보다는 초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

초기의 작성 서식은 문서의 시작 부분에 보고하는 관서의 명칭을 적은 다음 ‘계왈(啓曰)’ 이하에 보고할 사안을 간략히 적고, 마지막에 ‘하여(何如)’ 또는 ‘……지의(……之意) 감계(敢啓)’ 등으로 마무리하였다. 타 문서와 달리 문서의 말미에 연월일을 적거나 보고자의 관함이나 성명 등을 기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서 작성 서식에 대해서는 법전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통문관지(通文館志)』 등의 관서지나 『전율통보(典律通補)』 등에는 초기식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초기는 내용을 다 작성한 뒤 주첩(周帖) 형태로 올린다고 적혀있는데, 이는 두루마리 형태로 올린다는 의미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초기는 1천여 건 이상의 용례가 수록되어 있다. 다만, 조선전기의 용례는 조선후기에 사용된 것과 같이 고유한 문서로서의 초기가 아니라 어떤 기록의 초본(草本)을 뜻하는 경우이다. 중앙 관서에서 왕에게 올린 초기로는 1574년(선조 7)의 호조 초기가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사례이다(『선조실록』 7년 9월 22일). 그리고 임진왜란이 발발한 상황에서는 비변사에서 초기로 보고한 사례도 확인되고(『선조실록』 26년 3월 13일), 1610년(광해군 2) 기사를 통해서는 원래 초기가 도제조가 있는 아문에서만 올릴 수 있는 문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광해군일기(중초본)』 2년 11월 20일). 당시 도제조가 수장으로 있는 아문이 아닌 교서관에서 초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왕이 직접 문제를 지적하였다.

변천

초기는 처음에는 도제조가 있는 2품 아문에서만 사용하였지만, 갈수록 사용 범위가 확장되어 제조가 있는 아문, 도제조나 제조가 없는 중앙 아문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전율통보(典律通補)』
  • 최승희,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 심영환, 「고문서용어풀이: 草記」, 『고문서연구』 20, 2002.
  • 이강욱, 「『承政院日記』를 통해 본 草記의 전면적 考察」, 『민족문화』 3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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