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牒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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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의 일종인 첩정(牒呈)으로 보고함

내용

첩정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첩정은 하급 관청 또는 관원이 상급 관청 또는 관원에게 어떠한 사항을 보고할 때 사용하는 문서로 치보(馳報), 상고(相考), 상송(上送)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었다. 첩정의 서식은 『경국대전』에 실려있으며, 이후에는 비교적 더 자세한 서식이 『전율통보(典律通補)』에 실려있다.

용례

兵曹據全羅道都觀察使牒報 上區處濟州人事宜 濟州各司奴婢及軍丁等 因興利船逃亡出陸 自今京中人則漢城府外方人則所居官 許令行狀成給 違者論罪 濟州人無本州行狀者亦論罪 皆令還本 且倭賊隱泊楸子島 窺覘諸島 或害往來之船 公私船依兵船例 嚴備軍器衣甲 卒遇倭賊 對敵避害 從之(『태종실록』 17년 7월 8일)

참고문헌

  • 이수건 외,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아카넷, 2004.
  • 崔承熙,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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