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조(輟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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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종척(宗戚)이나 대신이 죽으면 애도하여 조회를 열지 않던 일.

내용

죽은 사람의 등급에 따라 1~3일간 조회를 하지 않았다. 1412년(태종 12) 예조(禮曹)에서 정조(停朝)·증시(贈諡)의 법을 올렸다고 하는데, 후에 『경국대전(經國大典)』 규정이 『경제육전속집(經濟六典續集)』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말을 보아 모두 같은 것이라 생각된다.

『경국대전』에는 종성(宗姓) 기친(朞親)·왕자·전현직 의정(議政)을 위해서는 3일간, 종성 대공친(大功親)·종친 1품·문무관 1품과 전현직 참찬(參贊)·판서(判書)를 위해서는 2일간, 종성 소공친(小功親)·종친 정2품·문무관 정2품을 위해서는 1일간 철조한다고 하였다. 문무관 정2품관 중에는 외관직도 있었는데, 1412년(태종 12) 외방의 정2품관을 위해서는 철조하지 않기로 정하였다. 또 공주를 위하여 철조하는 규정은 없었는데, 1482년(성종 13) 명숙공주(明淑公主)의 상에 고례를 조사한 뒤 3일간 철조하였다.

용례

右議政尹子雲卒 輟朝弔祭禮葬如例 子雲字之望 茂長人也 曾祖紹宗祖淮 皆以文章著名 子雲生而穎悟 正統戊午中進士 甲子擢文科 選補藝文檢閱 累陞至集賢殿副修撰 歷吏曹佐郞 司諫院左獻納 集賢殿應敎(『성종실록』 9년 5월 14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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