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릉도감(遷陵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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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이나 왕비의 능을 이장할 때 관련 사무를 맡아보던 임시기구.

개설

천릉도감(遷陵都監)은 조선시대 왕릉의 이장(移葬)을 맡은 임시기구로, 조선후기에는 추숭(追崇)이나 개봉(改封)·복위(復位)를 통하여 기존 무덤을 능제(陵制)로 고쳐 만들어야 할 때도 설치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시대에는 왕릉의 이장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왕릉은 비록 이장이라 하더라도 그 작업의 규모나 절차는 초장(初葬)의 산릉 축조 못지않게 방대하고 복잡한 것이었다. 조선후기에는 왕릉의 붕괴나 침수, 손상과 같은 변고나 풍수지리설 등의 유언(流言)에 의하여 왕릉을 이장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또 본래 왕릉이 아니었던 원(園)이나 묘(墓)가 추숭이나 개봉 또는 복위를 통하여 능의 등급으로 높아질 때 이를 고쳐 만드는 일도 천릉도감에 관련된 일이었다.

조직 및 담당 직무

천릉도감의 조직과 직무는 『조선왕조실록』에 자세히 드러나지 않는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천릉도감의 조직에 대해 도제조(都提調)에서 감조관(監造官)까지의 구성이 국장도감과 모두 같다고 하였다. 즉 총호사인 도제조(摠護使) 1명을 좌의정이 겸임하고, 그 밑에 판서(判書)급의 제조(提調)가 4명 있으며 당하관(堂下官)급의 도청(都廳) 2명, 낭청(郎廳) 6명, 감조관(監造官) 6명이 있다.

천릉도감의 조직이 국장도감과 같은 이유는 『인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조는 자신의 생부인 정원군(定遠君)을 원종(元宗)으로 추존하고 그 묘를 김포로 옮겨 장릉(章陵)이라 하였다. 이때 전례를 상고했는데, 구릉(舊陵)을 열고 재궁을 꺼내면 곧 빈전(殯殿)에서 시행하는 절목이 모두 필요하므로 빈전도감을 따로 설치하고, 국장도감을 천릉도감으로 대체하여 설치한다면 적당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천릉을 할 때에는 오례의(五禮儀)대로 산릉도감과 빈전도감을 설치하고, 국장도감만 천릉도감으로 바꾸어서 설치하였다(『인조실록』 8년 4월 7일).

변천

천릉도감은 천릉의 사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했기 때문에 그 치폐가 국장·빈전·산릉 3도감보다도 더욱 불규칙하였다. 또한 경우에 따라 작업의 내용도 달라서 조직에도 차이가 있었다.

조선후기 천장(遷葬) 사례의 경우 의궤가 남아 있지만 조선전기 천릉 관련 기록은 소략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다. 원종 장릉의 경우 왕릉으로 승격되면서 옮겨진 경우였는데 예장도감(禮葬都監)이 설치되어 의궤가 남아 있다. 효종 영릉(寧陵)의 경우 능에서 물이 새어나와 1673년(현종 14) 천봉도감(遷奉都監)을 설치하고 옮겼다. 인조의 장릉(長陵)은 뱀이 산다고 하여 옮겼고, 익종(翼宗)의 수릉(綏陵)은 풍수적인 이유로 1846년(헌종 12)과 1855년(철종 6) 두 차례나 옮겼다. 현종대 영릉 천봉 이후로는 모두 천봉도감과 천봉산릉도감(遷奉山陵都監) 두 가지를 설치하여 의궤를 남겼다.

의의

조선후기에 있었던 왕릉 이장은 능의 침수나 손상과 같은 이유에서 행했던 것도 있지만, 풍수지리설과 같은 이유에서 행한 것도 있었다. 그런데, 이와 다른 이유에서 행해진 천릉, 즉 본래 왕이나 왕비의 무덤이 아니었다가 추숭이나 개봉을 통하여 능으로 승격된 경우의 천릉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하겠다. 인조가 생부를 원종으로 추숭한 데 이어진 장릉(章陵) 예장(禮葬)의 사례나, 영조 때 중종비 단경왕후(端敬王后)신씨(愼氏)를 복위시키고 설치한 온릉봉릉도감(溫陵封陵都監)의 사례 등이 주목된다.

참고문헌

  •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 일지사, 2005.
  • 박종민, 「조선 중후기 국장도감의 운영과 국장의례 - 행정관리조직과 역할을 중심으로」, 『민족문화』3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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