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간(處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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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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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처간 |
한글표제 | 처간 |
한자표제 | 處干 |
관련어 | 장정(莊丁) |
분야 | 사회/사회구성원/천민 |
유형 | 직역 |
집필자 | 이규대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처간(處干)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1년 9월 15일 |
고려·조선시대 왕실 소유의 장원에 둔 소작인.
개설
처간(處干)은 왕실 소유의 장원(莊園) 즉 내수사전(內需司田)에 소속된 소작인을 지칭한다. 이 용어는 고려시대 특별 행정 구역이었던 진(津)·처(處)·장(莊) 등에서 처에 소속된 소작인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관행이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담당 직무
처간은 내수사전, 궁사전, 내장전, 창고전 등 왕실 소유의 토지에 귀속된 장정으로서 토지의 경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변천
처간은 양역의 의무를 갖지 않는 천민이었는데, 점차 양인들을 처간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양역의 운영에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불법적으로 귀속된 처간을 찾아내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다. 즉 중종대에 광해군 때의 정사를 정리하면서 전왕 때 군정(軍政)이 소홀하여 함경도 본궁(本宮)에 소속된 수 외의 처간(處干)은 모두 내수사에 소속시켰는데, 이를 다시 군정(軍丁)에 소속시켜서 변방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였다(『중종실록』 1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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