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술(借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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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서 다른 사람에게 답안을 대신 작성하게 하는 부정행위.

개설

다른 사람의 답안을 대신 작성하는 대술(代述)과 짝을 이루는 부정행위였다. 과거 시험장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부정행위의 하나로 처벌 대상이었다.

내용 및 특징

과거 시험장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답안을 대신 작성하게 하는 차술은 가장 빈번하게 자행된 부정행위의 하나였다. 차술은 조선초기부터 다른 사람의 답안을 대신 작성하는 대술과 함께 처벌 대상이 되었다(『성종실록』 19년 9월 28일). 『경국대전』에는 차술이나 대술을 한 경우는 모두 장(杖) 100대, 도(徒) 3년에 처하고 두 번의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숙종대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조정 관원이나 생원·진사는 변방에 충군하고, 벼슬이 없는 유학(幼學) 이하는 수군(水軍)에 충정하도록 하였다(『숙종실록』 3년 2월 23일). 그러나 차술과 대술은 근절되지 않고 대술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등장할 만큼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수교집록(受敎輯錄)』
  • 『속대전(續大典)』
  • 『과거등록(科擧謄錄)』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2000.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관계망